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시험/교재 (문단 편집) == 입문서 == 법학 공부를 시작할 때 주교재(기본서)를 보기 전에 읽는 책을 "입문서"라고 부를 수 있다. 일반 '교과서'의 목차는 소위 논리적 체계에 의한 순서로 되어 있고 또 상당 부분 법전의 체계에 맞춘 순서로 짜여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앞부분을 이해하려면 뒷부분의 개념과 기초 원리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교수 또는 강사가 법학 강의를 할 때 교과서 뒷부분 앞부분을 왔다갔다 하면서 설명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배경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창수, "민법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시계사|고시계]](2004)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교과서」는 전체가 한 덩어리인 것으로 쓰여진다. 민법처럼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교과서」는 그 전부를 하나인 것처럼 다룬다. 그리고 기것해야 관련 법제도 또는 관련 법률문제를 괄호 안에서 “어디어디를 참조하라”는 식으로 지시할 뿐이다. 그러나 강의에서는 많은 경우에 다양한 각도에서의 설명이 행하여진다. 법제도나 법률문제 간의 상호 관련을 아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법공부의 포인트이다. 법을 공부하는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마치 의학도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법적 분쟁은 「교과서」에 쓰여 있는 개별의 법장치 하나만에 의해서는 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의를 통하여 이러한 「맥락」과「관련」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와 다른 '입문서'라고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쉽고 간단한 사항부터 어렵고 복잡한 사항 식으로 찬찬히 서술이 되어 물흐르듯 읽을 수 있는 책이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