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인(영화) (문단 편집) == 영화 내 사건 및 인물들의 이야기 == *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은 부산의 [[학림사건]]이라 불리는 [[부림사건]]을 모티브로 하였다. 1981년 발생한 공안 사건인데 [[사회과학]] 독서모임 회원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고문한 뒤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의 공안 책임자는 뒤에 국회의원 3선을 지낸 [[최병국(1942)|최병국]][* 극중 주요인물은 모두 실제와 다른 이름이므로 직접 언급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름이 지적된다. 송변이 수임을 만류하는 사무장에게 '당신 아들 병국이도 이런 세상에 살게 할 거냐' 고 말하는 장면. 참고로 이때 사무장의 대답은 '외국으로 유학 보낼 거니 괜찮다'고 였다.]이었고 무료 변론을 맡았던 측이 [[노무현]]과 [[김광일]], 이흥록, 장두경, 박재봉, 정차두[* 이들 역시 작중에서 이름이 바뀐 채로 등장한다.]였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후엔 정치적으로는 용공사건이란 얘기가 나왔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남아있다가 2009년에서야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국보법에 대해서는 법원이 파기하지 않아 판단하지 못했고 집시법과 계엄법 등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814134207277&p=yonhap|관련 기사]]. 모티브가 된 부림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해서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15208&cid=200000000&categoryId=200002680|관련 항목]]. 2014년 2월 12일, [[부산지방법원]]은 부림사건의 재심에서 '''국보법 위반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57&aid=0000283888|#]] 2014년 9월 25일 대법원에서 부림사건 관련자들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최종판결하였다. * 당시 부산지검에서 공안 검사로 일하며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던 [[고영주]][* 영화가 나올 무렵에는 방문진(MBC 최대주주 공공기관) 감사.] 변호사는 부림사건이 조작이라는 것을 부인하면서 영화의 내용 중 일부가 과장이거나 거짓이라고 말했다. 이런 영화가 만들어진 이유는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고 국가를 부정하려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12/2014011200637.html?Dep0=twitter&d=2014011200637|기사 링크]]. 여기에 대한 반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7226|기사 링크]]. * 영화의 마지막 부분은 1987년 '대우조선 이석규 사망 사건' 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시기였다. 그러던 중 8월 [[거제시|거제군]]에서 대우조선소 노동자 이석규가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노무현 변호사는 진상조사 요청을 받고 거제로 파견되었다. 노동자와 유족들을 도와 사태 수습을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온 노무현은 '장례식 방해' 와 '3자개입' 혐의로 구속되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23일간의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부산변호사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공동변호인단을 꾸린다. 그 후 변호인단은 노무현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되는데 당시 노무현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변호사의 수는 무려 99명에 달했고 그 중 부산 지역 변호사만 91명이었다. 99인 중 타 지역 변호사는 8명이었는데 이 8명 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변호사 [[조영래]]와 [[박원순]]이다. 이는 당시로는 사상 최대의 변호인단 규모였다. 이 마지막 장면은 변호사 김광일의 평전 '참 멋진 놈 하나 만났디라'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화에서처럼 김광일이 재판부에 출석한 변호인을 일일이 호명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 요청에 따라 99명의 변호인이 한명 한명 일어나 응답하는 장면은 압권이다. > 그 순간 김광일이 변호인석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요구했다. > "출석한 변호인의 수가 많고 방청석에도 다수가 앉아 있어 변호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재판장께서 직접 변호인을 호명하여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결국 재판장은 장시간에 걸쳐 변호인을 일일이 호명하여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토록 많은 변호사가 선임되었을 뿐 아니라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노무현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의 분위기를 유리하게 이끌고 재판부에도 압박을 가하는 일종의 시위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 원로 변호사들까지 포함한 그 많은 변호사들이 방청석 여기저기에서 "나도 출석했소" 하고 한 명 한 명 일어날 때의 감동과 그런 상황을 연출해낸 김광일의 순간적인 판단력은 그 후 오랫동안 변호사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참 멋진 놈 하나 만났디라' 143~144 페이지 영화에서는 [[6월 항쟁]]을 즈음하여 열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추모식에서 체포된 것으로 묘사된다.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마지막 법정의 모습엔 수형번호 33번이 찍힌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 자리에 선 송우석이 그려지는데, 이 역시 실제 법정에 섰던 노무현의 모습 그대로이다. 참고로 이때 노무현을 구속했던 검사는 [[주선회]]로 '''[[2004헌나1|노무현 탄핵 심판]] 당시 주심 재판관이였던 사람이다.''' 주선회 재판관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제도적으로 모두 공개됐던 [[박근혜 탄핵 심판]] 때와는 다르게 [[노무현 탄핵 심판]] 때는 탄핵 심판과 정당해산 심판의 경우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공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탄핵 반대, 즉 기각에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노무현]] 당시 변호사가 [[부림사건]]에서 거의 활약하지 못하였고 주변호인단도 아니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부림사건의 피해자들 전원이 노무현 변호사가 가장 열성적으로 변론했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당시 판사였던 서석구 변호사도 본인의 블로그에 쓴 글에서 노무현 변호사가 재판 중 부림사건 피해자들에게 '''고문이 있었음을 폭로'''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또한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변호사가 부림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고문이 있었음을 폭로하여 큰 화제가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앞선 주장은 부림사건 당시 검사로서 사건을 맡았던 고영주 변호사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영주 변호사는 명백한 고문의 증거가 있음에도 부림사건 피해자들에게 고문이 가해진 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가 대법원이 부림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 있었음을 인정한 최종판결로 인해 반박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의 주장에는 근거가 희박하다. * [[문재인]] 당시 변호사는 1982년에 1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1982년에 [[노무현]] 당시 변호사와 합류하였으므로 [[부림사건]]과 연관이 없다. 다만 마지막에 99인의 변호인이 호명되는 장면에서 문재인 변호사와 닮은 엑스트라가 등장한다. 실제로 99인의 변호인 중 [[문재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한 듯하다. 더하자면 그래도 평생의 파트너인 문재인 변호사를 아예 없애기는 아쉬웠던지 영화 중 사무실 비서의 성이 문 씨이다.[* [[남평 문씨]]는 파(派)와 항렬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한 집안이나 다름이 없다. 아쉬운대로 비서의 성을 문씨로 설정한 듯.] 문재인 변호사가 노무현 변호사의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음을 감안한 설정이다. 그리고 윗 문단에서 설명하였듯이 99인 변호사 중 호명된 박상순의 모티브는 [[박원순]] 당시 변호사라고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231000531&code=910110&nv=stand|#]] * 작가 윤현호의 후일담에 따르면 원래 시나리오에는 [[문재인]] 등장 신이 있었다고 한다.[[http://m.blog.naver.com/faye69/221005082752|#]] 위에 언급한 것처럼 실화의 색채를 빼면서 문재인 등장 신도 삭제한 모양. 정우성이 영화출연에 탐을 냈었기 때문에 정우성이 등장하기에 좋은 이 부분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반응도 많다. *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부림사건]]보다 시기상으로 앞서 일어났던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이었던 [[학림 사건]]이 재심 결과 무죄로 결론이 나면서 판사를 맡았던 사람들이 2012년에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다들 알 만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심의 배석 판사를 맡았었기 때문에 2012년 대법원 재심 판결 이후 민주당에서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172156555|관련 기사 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8606.html|관련 기사 2]] * 아우성으로 유명한 [[구성애]]의 남편인 송세경이 부림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구성애의 인터뷰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펑펑 울면서 관람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이 여기도 저기도 맞았겠지 하는 마음에 내내 울면서 온 몸 곳곳에 뽀뽀를 해 주었다고 한다. 지금은 성교육 강사로 알려져 있지만, 젊은 시절 구성애 씨는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사회운동가였다.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문제를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성범죄 등 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성교육 분야로 관심이 바뀌게 된 계기이다. * 배우 [[송강호]]와 배역의 모티브가 된 [[노무현]] 대통령은 [[경상남도]] [[김해시]] 출신이라 고향이 같다. 때문에 송강호는 《[[밀양]]》 이후 오랜만에 [[경상도 사투리]] 연기를 보여줬다. 영화 속 모자(母子)로 등장하는 김영애와 임시완은 영화의 배경이 되는 부산 출신이다. 학교도 둘 다 [[부산]]에서 나왔다. 김영애는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임시완]]은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중퇴다. * 영화에서 채택된 불온서적은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와 <우상과 이성>, [[강만길]]의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한완상]]의 <민중과 지식인>, [[조지프 슘페터]]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등이다. * 영화에 등장하는 에피소드인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역사학자 [[E.H.카]]에 관한 소개와 그의 저작인 <역사란 무엇인가>에 관한 추천을 담은 문서를 발급 받은 일, 변론에서 '[[서울대학교]] 추천 도서가 이적 표현물이면 서울대도 빨갱이인가' 라고 말한 것이나 [[조지 포먼]]과 [[무하마드 알리]]의 권투 경기 비유[*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지 포먼]]하고 권투 시합을 하는데, [[김일성]]이 알리 편을 들었을 때 피고인도 알리 편을 들었다면 그것도 이적행위냐?' 고 따져 묻자 당시 최병국 검사가 '북괴를 찬양하는 발언을 자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를 통해 검사의 주장을 논박한 일 등은 당시 부산 학림사건 공판에서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다만 '카는 [[소련]] 주재 [[영국]]대사로 갔다'는 대사는 사실을 각색한 부분이다. 실제로 카의 [[외교관]] 경력에서 [[소련]] 근무는 없다. [[리가]]의 주 [[라트비아]] 영국대사관에서 2등 서기관으로 근무한 적은 있지만 이 당시의 라트비아는 소련의 구성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카가 이후 영국-소련 간의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소비에트 연구의 최고 권위자라는 점에서, 소련에 살았던 [[영국]] 공산주의자로 포장한 듯. 그리고 [[소련 붕괴]] 전인 당시 한국에서 라트비아라는 나라가 존재했던 걸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역사가 무엇인가>는 서슬 퍼런 [[10월 유신]] 체제 시절에도 금서로 지정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조지 오웰]]이 카를 '[[이오시프 스탈린]]에게 충성하는 것 같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지 오웰 본인부터가 골수 사회주의자인 점은 차치해도, 이는 뒷사정이 더 복잡한 이야기이다. [[조지 오웰]] 문서와 [[에드워드 카]] 문서에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었다가 옥살이한 당시 대학생([[경희대학교]])이었던 50대 남성이 32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2014년]] [[11월 2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법]] 형사5 단독 변민선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1982년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던 김모 씨(53)는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러시아 혁명사', '사회사상사' 등을 읽었다는 이유로 고문당하였으며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활동을 했다"고 강압에 의한 자백을 하였다. 판사는 판결과 동시에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사법부가 가혹행위를 눈감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피고인에게 사죄하였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3374060&date=20141125&type=0&rankingSeq=7&rankingSectionId=102|#]] * 영화에 나오는 [[요트]] 에피소드 또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당시 노 변호사는 영화에 나온 것 처럼 [[1988 서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트를 타면서 부산요트클럽 회장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그냥 나가 볼까 하는 레벨이 아닌 진짜 올림픽을 목표로(!) [[일본]]까지 가서 강습을 받기도 했었다.[* 참고가 될 만한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_rmv3GFC4o|0분 44초부터]]] 공교롭게도 이 요트가 훗날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노무현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1991년, [[조선일보]]의 '노무현 의원은 호화 요트를 소유한 상당한 재산가'라는 내용의 보도 때문이었다. 노무현은 이에 대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조선일보는 자매지인 주간조선을 통해 계속해서 악성 루머를 인용한 기사를 썼다. 이에 노무현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 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명예훼손이 명백하다'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노무현이 소유했던 요트는 80년대 당시 가격으로 120만원 정도 하던 소형 요트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현대 포니2 자동차의 출시 당시 가격이 약 350만원 하던 시기였다. 1심 판결 이후 조선일보 사장과 해당 보도를 한 담당 기자가 사과를 했고 소송은 취하되었지만 이후 '''조선일보의 공식 [[정정보도]]나 사과보도는 없었다.''' 이것을 반영한 듯 영화 속에서도 송우석을 찾아온 김상필이 요트를 보면서 '[[태평양]]을 횡단할 수 있는 호화요트 장만했다고 소문이 났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물론 당시에 취미생활로 요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드물었고, 90년대 초반또한 다소 힘든 시기라 사람들이 봤을땐 다분히 사치로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에서 경주용 요트를 부잣집에 호화요트로 둔갑한 악성루머를 이미 사실로 기사화 시켜버리고 인권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을 저격하는게 다분히 보였기 때문에 비난을 받은 셈이다.] * 노무현이 [[사법시험]] 합격 전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에 막노동을 하던 도중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도망갔던 일과 나중에 성공하고 식당에 돈을 돌려주러 찾아갔던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물론, 메뉴가 [[돼지국밥]]이었다거나 그 집 아들이 부림사건에 얽혀서 [[고문|고문 받으러 끌려가거나]] 한 일은 없었지만, 영화에 도입된 설정은 엄연히 실화에서 차용한 에피소드이다. 노무현 회고록 등을 보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실려있다. * 배경이 1980년대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전두환]]이 묘사된다. [[땡전뉴스]]라든가, 관공서 사무실에 부착된 사진이라든가, 송우석이 "'''불법적인 일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따지자 함께 변호를 하던 박병호가 "'''[[12.12 군사반란|법대로 하자면 대통령부터 반란 수괴죄로 잡혀가야 된다]]'''" 라고 답하는 내용이 나오는 등 여러 부분에서 언급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동영이 경감으로 임명되는 장면에서 직접적으로 전두환의 이름이 언급된다. 그리고 차동영이 경감으로 임명되어 보안사와 술을 먹을 때 "'''부산에서 [[5.18 민주화운동|광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보안사 대령의 언급도 나온다. * 당시 담당검사였던 고영주는 군사정부 이후에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고 2006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을 끝으로 퇴직하여 법무법인 KCL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2008년 우익 민간단체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설립을 주도해 위원장을 역임했고, 2009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가 2012년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로 임명되어 2015년 이사장까지 등극했으나 2017년 공영방송 총파업을 전후하여 언론노조 MBC본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다 11월에 해임당했다. 2013년 모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란 식으로 발언하다 문재인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지만 2023년 최종 무죄 판결받았다.[[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8897.html|#]] 또한 2015년 국정감사에서 노무현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여 물의를 빚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06/2015100602946.html?Dep0=twitter&d=2015100602946|기사]] * 영화 내에서 송우석([[송강호]] 분)이 "헌법 제26조 4항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라고 얘기하는데, 무죄 추정 원칙은 영화 개봉 당시 현행 헌법(9차 개헌)에서는 제27조 4항이었다. 그러나 영화 내 배경이 되는 1981년 당시는 1987년의 9차 개헌이 있기 전의 [[대한민국 제5공화국]] 헌법이며, 이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은 제26조 4항이 맞았다. 즉 고증오류가 아닌 셈. * 작중 송우석이 바닷가 아파트인 [[남천 삼익비치]]에 이사를 오는데 그 아파트가 고시생 시절 막노동을 하면서 일했던 아파트로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는 글을 써 놓은 장면이 등장한다. 실제로 노무현은 이 아파트에 거주했었다. 물론 노무현 본인이 삼익비치 아파트에서 노동일을 했다거나, 웃돈을 주고 구입했다는 등의 이야기는 창작한 내용이다. 고시생 시절 막노동을 한 사실은 맞지만 [[부산]]이 아니라 [[울산]]이었다. * 이 영화의 핵심 인물인 박진우는 당시 실제 부림사건 피해자들에게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한다. 훗날 당시 [[부림사건]] 피고인들에게 [[http://archives.knowhow.or.kr/m/president/story/view/933|노무현이 결혼식 주례를 서주기도 했다고 한다.]] * 몇몇 언론에 변호인의 주인공 진우의 모티브가 [[이호철(정치인)|이호철]] 전 민정수석이라고 알려져있는데 '''완전한 오보이다.''' 이호철은 부림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이었을뿐 진우의 실제인물이 아니다. 진우의 모티브는 부림사건 피해자인 고호석과 송병곤의 일화를 합쳐 만든 것이다. 고호석은 변호인의 감독이 직접 전화하여 수감 당시의 수인번호를 물어보기도 하였다.[* 영화 내에서 고호석의 수인번호 21번이 진우의 수인번호로 나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