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인(영화) (문단 편집) ==# 결말 #== [include(틀:스포일러)] 송우석은 사건을 조작한 진범인 차동영까지 증인으로 불러내 심문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친구이자 기자인 이윤택의 진실한 기사에도 불구하고 언론으로부터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변호인' 으로 몰리며[* 당연하지만 윤택이 쓴 기사는 그대로 짤렸다. 윤택이 쓴 기사를 편집장 책상에 올려두고 다음 아침에 신문을 확인하니 정작 기사는 '인민재판을 선동한 변호사' 라고 기사 제목이 붙여진 장면이 나온다. 기사 제목에 법정(法庭, 공판정을 말한다)이 아닌 법정(法定, 법에 정하여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은 옥에 티.] 다른 변호사들로부터 '[[빨갱이]] 변호사 물러나라' 라는 비난과 [[계란]] 세례를 받게 된다. 게다가 공안의 감시까지 붙은 상황. 이에 송우석은 [[짜장면]] 배달부와 옷을 바꿔 입고 사무실을 탈출하게 되며, 고문실을 직접 목격했던 윤 중위를 [[성당]]에서 만나 증인이 되어달라 설득한다. 짜장면 배달부가 우석이 시키지도 않은 짜장면을 메모와 함께 사무실로 갖다주라고 했다는 걸 보면 정황상 휴가를 나온 윤 중위가 송우석에게 짜장면 주문을 매개로 접촉한 것.[* 이때 둘이 만난 장소가 성당이라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절대자 앞에 선 인간으로서의 윤 중위의 내면의 양심 혹은 [[6월 항쟁]] 당시 민주화 인사들을 보호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과 [[한국 가톨릭]]의 입장 등 여러모로 생각할 여지를 준다.] 또한 선배 변호사인 김상필과 이윤택에게 부탁하여 외국 기자들을 모아달라고 한다. 이후 송우석은 마지막 공판일 아침에 판사를 찾아가 윤 중위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증인 신청 기각하면 기자들 불러놓고 양심 선언으로 기자회견 열 거구요. 거기 외신들도 온다고 하던데... 아 그리고 저는 옆에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는 게 이 재판이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식으로 엄포를 놓아서 증인 신청을 받아낸다. 마지막 공판. 외국 기자들도 와서 함부로 재판을 끝낼 수 없는 상황에 윤 중위가 증인으로 등장해 모든 사실을 말한다. 그리고 송우석의 열변이 이어지면서 모두들 승소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차동영이 나타나 검사에게 뭔가를 건네주고 검사는 윤 중위에게 "군인인데 여기 어떻게 나왔냐"고 물으면서 윤 중위는 사실 무단 [[군무이탈]] 그러니까 탈영병이라면서 이 증언은 그냥 탈영병이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한 거짓말이라면서 증언이 무효라고 말한다. 윤 중위는 "정식으로 휴가를 신청해서 나왔다"고 항의했지만, 이미 차동영의 술수로 헌병들이 법원까지 온 뒤였고, 판사는 증언 삭제+변호사 측의 증인 보호 요청 거부+이 법정은 일단 윤 중위 군사재판에 쓴 뒤 2시간 뒤에 다시 시작 콤보로 다 된 판을 뒤엎는다. 송우석은 재판장석까지 달려가 판사의 팔을 잡고 법봉을 못 치게 하지만[* 단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1966년 이후로 법봉과 법모를 쓰지 않는다. 단순한 고증오류라고 볼 수도 있으나 워낙 단순하고 꽤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에 고증오류라기보다 드라마틱한 연출을 위한 고의적인 오류로 볼 수도 있다.], 결국 경찰과 군인들이 들어와 송우석과 윤 중위 둘 다 끌려나간다. 송우석은 최순애의 국밥집에 찾아가 미안하다고 하지만, 최순애는 "변호사님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괜찮다"고 하며 국밥을 대접하고, 박동호의 안내를 받아 들어온 김상필 일행이 '''2년 후에 석방하기로 했다'''[* 정확히는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송우석의 행동이 판사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판사가 강력히 주장해 검사와 협상하여 더 이상 항소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1년 일찍 가석방을 시켜준다고 했다.]고 전해준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송우석은 그 소식을 들은 뒤에야 비로소 손을 움직여 묵묵히 국밥을 먹는다. 시간이 흘러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자 송우석과 김상필 등은 시민들과 함께 추모행진을 벌이게 되고 결국 시민들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된다.[* 이때 송우석은 검사에게 취조를 당하게 되는데 검사가 "그게 법조인으로서 할 행동입니까?" 라고 묻자 송우석은 "'''추모회라는 건 원래 조용하게 하는 건데 그것도 두렵다고 막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그래도 법조인인데 이런 데 나오면 되겠냐" 는 말엔 "법이 국민의 이런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해주지 않는데 이런 일에는 법조인이 당연히 앞장서야죠" 라고 말한다.] 이후 재판을 받게 되는데 송우석의 제1변호사를 자청한 김상필이 "변호인 인원이 많은 관계로 방청석에 앉게 되었으니 참석 변호인단을 호명해 달라" 라고 말하며 명단을 판사(송영창이 아닌 다른 판사)에게 제출한다. 판사는 "이게 다...?" 라며 놀라더니 이름을 쭉 읽어나가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변호사란 직함을 생략하고 이름만 불러야 될 상황이 된다'''. 엄청나게 많은 변호사 숫자에 검사가 질겁하는 모습은 덤. 판사의 호명에 따라 각 변호사가 일어나서 대답하는 동안[* 살펴보면 극 초반에 송우석을 '고졸', '삐끼 같다' 라고 조롱하던 변호사들도 그 자리에 참석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내는 송우석을 바라보고 송우석 역시 뒤를 슬쩍 돌아보다가 판사석(과 관객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다 웃으면서 화면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이 사건을 위해 부산의 변호사 142명 중 99명이 출석했다'''란 자막과 함께 영화는 끝난다. 그 시간에도 변호사들이 다른 사건으로 법정출석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부산]] [[변호사]] 전원이 그 한 사건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 것이다!''' 실제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한창이던 1987년 8월, [[노무현]]은 거제 대우조선 파업현장에서 최루탄에 맞아 숨진 노동자 이석규의 사체부검과 임금협상을 거들어 주다 노동법의 대표적 악소조항인 `3자개입'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석방을 이끌어내기 위한 변호인단 구성에 앞장서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전체 변호사가 100명가량에 불과하던 시절 무려 99명의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부산지역 변호사 이외에도 변호인으로 참석한 변호사가 두 명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서울지역의 인권변호사였던 [[박원순]]이다. 박원순 변호사는 이 영화에서 박상순이라는 가명으로 등장한다.[* 참고로 [[박원순]]과 [[문재인]]은 사법연수원 동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