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별정직공무원 (문단 편집) == 상세 == 별도의 목적으로 선발한다. 다시 말해, 어느 시기에 어떤 자리에 인력이 필요하지만 평범하고 정형화된 [[공무원 시험|공무원 선발과정]]과는 다른 특별채용 과정을 거쳐 선발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공무원 시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더라도 선발되면 신분은 엄연히 공무원이다. 근속기간을 채우면 연금 또한 나온다. 전임계약직 다급, 라급, 마급 등과 달리 이들에게는 별정5급, 별정6급, 지방별정서기관, 지방별정사무관, 지방별정주사, 지방별정주사보 등의 직급이 부여된다. 대표적인 예로 선거로 선출된 기관장의 임기에 맞춰 함께 일할 '''비서'''(예를 들어 시장·교육감의 비서) 보직, 그리고 기존의 공무원이 각종 사유로 장기 휴가를 낼 경우 임시로 그 자리를 채우는 '''계약직(기간제)''' 공무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약속된 임기가 끝나면 떠나야 하기 때문에, 임기동안 제한적이라도 신분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된다. 별도의 선발과정 중에서 선거로 선출하는 직종이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채용된 이들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따로 분류된다. 정무직과 별정직은 특별한 [[어른의 사정]]~~계파/인맥에 기반한 추천~~에 의해 채용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