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무청 (문단 편집) == 상세 == 병무청에는 거의 전부 [[병역판정검사]]를 목적으로 가지만 한 번 갔다오면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러 한번 더 가야하는 경우가 아닌 한은 굳이 병무청에 또 방문할 일이 없다. 그러나 병무청은 만 18세 이상이 된 대한민국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권리]]'''가 있어서 [[인터넷]]이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메신저를 사용해 주기적으로 알림을 보내며 그들의 동향을 끝까지 감시한다. 이유는 당연히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휴학]]하는 등 군대에 입대할 명분이 생겼을 때 입영 통지를 하기 위함이다.[* 이게 한번만 보내고 끝인게 아니라 카카오톡부터 메시지, 이메일 등, 당사자가 하는 온갖 매신저에다 다 보내는 등, 상당히 집요하다.] 만약 재병역판정검사[*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생긴 내용으로, 재병역판정검사가 시행된 다음해로부터 4년 이내에 입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이 결정된다. 그 밖에도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처분받은 해로부터 5년 이내로 소집되지 아니할 시에도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안 받는다고 당장 현역으로 처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소집일자 본인선택, 재학생입영원, 선복무, 우선소집원 등등 "본인 선택권이 단 하나라도 반영되는 것은 일절 신청할 수 없으며" 병무청 직권 소집으로만 복무가 가능하다. 말인즉슨 복지기관이나 우정사업본부같이 인력 딸리고 기피하는 곳에 배치될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진다는 의미.''' 보통은 [[의치한]] 계열 재학생 (의대생들은 보통 예과 때 신검을 받으므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시점이면 본과 3~4학년이다.)이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앞둔 [[대학원생]]이 많이 온다.]를 하거나 지방병무청에서 사회복무를 한다거나 갑자기 몸이 이상해져서 재검이 필요하거나[* 단, 이 경우는 흔치 않고 첫 신검 당시 자신의 질병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를 지참해서 다시 재검받으러 오는 케이스가 상당하다.], [[BMI]] 등으로 체중 불시측정을 하게 되거나[* 이 경우 최소 1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를 재검 대기기간으로 두게 된다.] 7급 재검 판정을 받으면 몇 번을 다시 와야하는지 알 수 없는 곳이다.[* 2~3번 방문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5번(!)까지 왔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참고로 신검 2~3일 전에 과로, 무리, [[밤샘]]을 하면 당일날 [[혈뇨]] [[사구체]] 신염 판정을 받고 다시 오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검 며칠 전에는 몸을 안정시키고 푹 쉬자.] 그 외 해공군 및 해병대 지원자의 실기 및 면접이 이 곳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도 여러 차례 다시 찾게 된다. 또한, 드물지만 전역증을 재발급받을 일이 생겨도 여길 재방문해야 한다. [[보충역]] 처분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훈련병]] 시절을 제외한 모든 복무기간은 소집해제되는 그날까지 서류상으로는 '''병무청이 인사감독한다.''' 현역병들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의무복무가 끝나는 그날까지 병무청과 함께 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랑은 [[훈련병]] 시절의 3주[* 이 3주는 자신의 소속기관이 국방부에 훈련업무를 위탁하여 받게된다. 즉, 이 3주간은 [[훈련병]] 신분이 된다.], 국방부에 복무[* 국방홍보원, [[전쟁기념관]], 서울 [[국립서울현충원]]]하는 요원을 제외하곤 그 어떤 관련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점검이나 처분등은 복무기관 명의가 아닌 병무청 명의로 나오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 배치되는 방식은 서류상으론 병무청이라는 인력사무소에 공익을 원하는 근무지가 인력을 신청하고 병무청이 신청에 따라 요원들에게 일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인력사무소의 그 방식과 매우 유사하지만 인력사무소와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면 2년이라는 장기간동안 파견된다는 것과 거주지 인근으로 배정받는다는 것 정도. 병역판정검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과거엔 참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만 19세 젊은 남자의 상반신 나체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야만 했다. 왜냐 하면 신검 분야에는 '''[[고환]] 두 쪽이 다 달려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고환결손은 현역입영 불가사유다.] 물론 수검자의 [[가족]] 말고는 누가 보겠냐 하겠지만 신검 현장을 촬영하는 '''[[기자]]'''들의 방문으로 인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전국의 언론으로 퍼지는 비극도 있었다.''' 현재도 신검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지만 검사용 상의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완전 나체까지는 아니다. 과거의 근거규정은 '징병검사 등 검사규칙 제6조 1항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팬티만을[* 1984년 이전에는 ‘빤쯔’였다.] 착용하게 하되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 안에서 나체로 검사할 수 있다.'이며 현재는 여기서 '[[팬티]]만을'이 '[[반바지]] 등을'로 개정되었다. 현재는 대체로 병무청이 지급해주는 반팔 체육복, 반바지 체육복, 슬리퍼 그리고 본인의 팬티만을 입고 진행된다. 병무청장은 주로 [[소장(계급)|소장]] 또는 [[중장]]으로 전역한 예비역 [[장성급 장교]]가 차관급으로 취임한다. 각 지방 병무청장(고위공무원 및 2~4급)은 대부분 행정직 공무원이며 주로 5급행시, 7급출신, 일부 9급 출신자중 경력과 능력이 있는 출신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이전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Internet Explorer]] 외의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않은 것은 물론, 64bit [[Windows Vista]]와 [[Windows 7]]을 지원하지 않는다. 7에서는 32bit용 IE를 사용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http://kelga.egloos.com/1543125|이런 식으로]]. 2011년 6월부터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후 신뢰하는 사이트로 등록해야 제대로 작동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증서 [[로그인]]이 안 돼서 입영지원서가 안 써졌다.[* 사실 당시 국내 정부기관 홈페이지 중 64bit 지원이 제대로 된 곳은 몇 없었다.] 참고로 [[Windows 10]]은 [[Microsoft Edge/레거시|엣지]]에서는 WebDRM이 지원이 안 돼서 신청 사이트를 못 들어가고 IE11은 애니사인 오류로 인증이 불가능해서 크롬을 안 깔면 병역 신청이 불가능하다. [[Linux|리눅스]] 계열과 [[OS X]]에서도 WebDRM에서 막혀 지원 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WebDRM 다음의 고비인 인증서 프로그램은 놀랍게도 deb와 rpm이 지원되기 때문에 WebDRM만 사라진다면 리눅스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2월 7일부로 오픈 브라우징에 최적화, 접속자수 관리에 발적화한 [[http://www.mma.go.kr/index.do|새로운 병무청 홈페이지]]가 출범하였다. 인터넷 현역 및 지원 신청이 굉장히 불친절한데다가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앱에 대한 문제도 많다. 설치와 실행속도가 지나치게 느린 것은 기본이고 오류도 많은데다가 본인인증이 다 된것이나 마찬가지인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것임에도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게다가 공인인증서 사용에도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바람에 앱 평가에는 온갖 악평이 달려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본인인증 방법은 3가지 이다. 블록체인 기반 병무지갑으로 인증이 가능하고, [[간편인증서]](카카오톡, kb모바일인증서, 네이버, 통신사pass, 토스 등)로도 본인인증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하다. 가끔씩 병역의무 대상자에게 각종 홍보문자가 날아가기도 한다. 그런데 현역 입영 대상자를 상대로 [[전문하사]] 입대 접수 안내 문자를 보내면서 "대학 등록금, 군 복무로 해결!"이라는 내용을 삽입했는데 하필이면 [[2011 대학생 등록금 반값 요구 촛불집회|등록금 문제]]와 겹쳐지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등록금]]을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냐!" 대차게 까였다. 이에 병무청 홍보담당자는 "몇 해 전부터 이런 식의 내용으로 보내 왔다"며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등록금을 언급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빠른 시일내에 문자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사과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2553412|#]] 입영대상자를 위한 메세지는 해외 국적을 취득한 상태(이중 국적)에서도 온다. 이 때는 애국을 모토로 한국에 돌아와서 병역을 하고 돌아가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메일이 온다. 국적 취득하기 전인 영주권자 신분일 때는 오는 빈도가 더 잦다. 물론 국적 포기 신청을 한국 [[영사관]]에 넣으면 더 이상 발송되지 않는다. 각 군의 병 선발만을 전담하는 부서이므로,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등 [[간부]]들 선발은 [[대한민국 육군본부|육]]·[[대한민국 해군본부|해]]·[[대한민국 공군본부|공군본부]], [[특수사관|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는 국방부가 각자 선발한다.[* 간부 모집과정에 지원하려고 찾은 사람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292|각 군의 간부 모집 사이트를 링크해주는 페이지]]가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육군 이외의 병 자원 선발도 각군본부에서 했으나, 언젠가부터 병무청 업무로 통합됐다. 이때부터 해공군 및 해병대 신병의 가입소 기간 중 자진귀가가 불가능해지고 오직 [[재검]] 대상자만 집에 가게 됐다. 4급이나 5급으로 보충역 혹은 면제 판정을 받으면 재검으로 등급을 현역 수준으로 올리기 전엔 병으론 복무 지원조차 할 수가 없지만, [[간부]] 지원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도 불가능한 사람 이 간부 신검을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 간부는 병사훈련보다 더 힘들고 과정도 많다.[[https://youtu.be/8qiCsbqy-xc]] [[공무원 시험]]에서 고용노동부나 우정부처럼 별도로 채용하는 기관이었으나, 2020년 공채부터 일반행정직렬에 통합됐다. 현재는 일반행정직렬 합격자들 중 일부를 병무청에 배정한다. 공무원 커뮤니티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 부처 중 하나이다. 존재감 자체가 적은 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2002년경에 9급만 무려 360명 정도를 대량 채용해서 인사 적체가 심각하기로 유명했다. 이에 따라 오히려 7급으로 들어가면 승진에 문제가 없는데 9~7급은 거의 근속으로 승진하는 부처였다. 그러나 2018~2019년 무렵 기수부터는 적체가 거의 풀리는 추세이다. 타 기관에 비해 여직원 비율이 많다. 지자체처럼 이런저런 잡일도 없고 아무래도 인력을 관리하다보니 비교적 꼼꼼한 여성이 근무하기 적합해서 그럴수도 있고, 남직원의 경우 병무청에 발령받아 몇년 근무하다가 교류 등을 통해 타 기관으로 나가는 사례가 많아서 이기도 하다. 대민응대 및 민원 강도는 그야말로 '''극과 극.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 잔뼈가 굵은[* 이라고 썼지만 그냥 뇌가 굳어서 무작정 우기기도 하는] 30대 이상 남자들은 공무원이 불친절하거나 틈을 보이면 바로 달려들어서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히 중장년, 노인층 등을 상대하는 동사무소 등 대민응대부서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힘든데 반해, 20대 남자들은 워낙에 참고 넘어가는 성격이 강한지라 악성민원이 적음은 물론 심지어 역으로 공무원들이 20대 남자 민원인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자주 보인다! 군복무 이전에는 끌려갈 운명이다보니 뭔가 자연스럽게 병무청이 갑, 민원인이 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축되는 것. 그래서 일반적인 수검업무, 병역연기업무 등에서는 왠만큼 선을 넘지 않으면 편하게 응대업무를 한다. 그러나 인구 비율이 적어서 그렇지 등급판정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들의 악성민원 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군대를 가는걸 거의 죽는것으로 여기는 절박한 수검자들은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 민원을 쑤셔넣기때문에 이런쪽 담당부서에 실무자로 가면 대차게 피곤해진다. 또한 전역한 [[예비역]] 중 군대에 악감정을 가지고 나온 사람의 경우 병무청에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경우가 많아 예비군 관련업무로 불편하게 한다던지 하면 괜히 더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고위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https://open.mma.go.kr/caisGGGS/bygg/ggjByshList.do?menu_id=mma0000021|이곳]]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여성 고위공직자의 경우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나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은 공개된다. 또한 현직 고위공직자만 공개되며, 전직 고위공직자는 조회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