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무청 (문단 편집) === 총체적 난국인 병역판정검사 === 일단 판정하는 의사들은 병역판정전담의사라고 하여 [[공중보건의사]]처럼 병역의무자 의사 중에서 과별로 징집해서 배치되는 사람들이다. 요약하자면 이 사람들도 끌려온 것. 그러다보니 열의가 없다. 물론 군 복무중이라고 모두가 불성실하지는 않듯이 성의있게 진단서를 읽어보고 객관적인 판정을 내리려는 [[대인배]]스러운 의사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불성실하거나 불친절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심지어 '''함부로 수검자 위주로 판정하려다가''' 등급을 잘못 주면 얄짤없이 징계로 엮여버린다. 등급을 부주의하게 줬다는 명목의 불성실복무 징계만 해도 봉급을 까버리거나 [[사회복무요원]]처럼 복무기간을 늘려버려서 치명적인데, 정말 대차게 꼬여버리면? 한군간에 무려 형사처벌 대상인 '''[[병역기피]] 공범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수검자를 깐깐하게 보게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병역판정신체검사의 특성상 의사의 주관이 적기는 하고 보통은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소견[* [[엑스레이]]나 [[MRI]], [[CT]] 같은 영상의학검사, 피검사, 그간 진료기록 등등]을 토대로 신검규칙이라는 변하지 않는 문서규정으로 판정하지만 분명 판정의의 주관이 개입되는 경우도 일부 있는데 케바케로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병무청이 4, 5급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해가 갈수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판정을 다른 사람보다 너무 후하게 주는 판정의는 따로 괴롭힌다는 말까지 있다.]] 그렇기에 판정의만 믿고 있으면 큰일난다. 모든 판정의들이 불성실한 돌팔이라는 건 아니고, '나라가 하는 일인데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가지고 별다른 준비도 하지 않은채 가면 '''[[국민방위군 사건|제대로 지옥을 맛보게 된다.]]''' 이에 대한 불만은 일선 부대 지휘관들과 간부들도 마찬가지인데 육군 모 사단 신병교육대대의 한 [[중대장]]([[대위]])은 "병무청에서 병역판정전담의 들이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서 마구잡이로 [[입대]]를 시키니 우리만 더 골치를 썩는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신검에서 걸러지지 못한 사람들은 보통 신병교육대에서 다시 실시하는 신검에서 걸러진 다음 집으로 보내진다. 귀가조치라하며 보통 이럴 경우 평균 3개월 이내에 다시 판정하게 된다... 였으나, 지금은 입대하면 얄짤없이 현역이라 상태가 이상한 인원일지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끌고가야 한다. 그리고 신교대에서는 이러한 인원들을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 올려도, 관찰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다. 결국 해당인원이 배출된 자대에서 충분한 관찰을 거친 후 전역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야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모포를 털기만 해도 팔이 빠질정도의 심한 습관성 탈구나 누가봐도 정신질환을 가진 것이 명백한 신병이 병무청에서 걸러지지 않고 전방부대까지 전입에 성공하는 바람에 해당 병사들과 부모들은 물론이고 [[행보관]]이나 [[소대장]] 등 직접적으로 병력관리에 책임이 있는 간부들이 병무청에 이를 갈 정도로 증오하는 사례도 있다. 정말 심한 경우 아예 [[대대장]]이 '저놈새끼한테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해버리고는 보직을 주임원사 당번병으로 바꾼 뒤 하루종일 주임원사 뒤만 졸졸 따라다니게 만든 사례도 있다. 따라서 본인이 신검규칙을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사례를 수집하고 필요한 검사와 치료 등을 받으며 신검장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기방어해서 받을 수 있는 등급은 무조건 받아내는 것이 좋다. 상류층의 병역이행률이 특히 떨어지는 이유가 비리보다는 대부분 이런 원인에서 기인한다. 자신의 몸 상태를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한 근거를 확보할 돈과 학식, 인맥이 있기 때문.[* 일례로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로 수술을 했다는 각종 증명 서류들을 다 가져가서 제출 했는데 직원의 일처리 실수로 인해 결국 군대에서 복무 중 무릎이 완전히 나가서 인공관절을 이식 후 전역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일처리 참 엉망으로 한다.] 사실 과거에는 정말로 의사와 뇌물거래, 비리유착 등을 통해 현역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의사의 판정 재량권이 높았고, 현역자원이 충분한지라 병무청이 4, 5급 판정에 민감하지도 않았다. 또한 판정의 역시 지금처럼 전속 판정의 제도가 아니라 [[군의관]]들이 돌아가면서 파견을 오는 방식이라 비리에 더 둔감하기도 했다. 물론 지금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정말 4, 5급을 줘야 할 사람도 눈치를 보는 판국이다. 28사단 [[윤일병 폭행치사 사건]]의 가해자만 해도 육군 교도소에 수감된 후 한 재소자를 집중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했는데 그 피해자가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19521&plink=ORI&cooper=NAVER|IQ 60밖에 안되는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장애인 징병|장애인까지 군복무]]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으로 다시 한번 병무청의 공정성이 도마 위로 올랐다.[*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 면제되지 않고 그대로 군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 외에도 몇몇의 경우를 찾아 볼수 있는데, [[윤일병 폭행치사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일어난 [[칠곡 묻지마 살인 및 흉기난동 사건]]의 [[http://news.donga.com/3/all/20121003/49813113/1|가해자의 경우에는 IQ가 30∼40밖에 안되는데도 면제되지 않고 그대로 군대에서 문제를 일으킨 후 군 '''교도소'''에서 복역]]했다고 한다. 애당초 지적장애인을 입대시킨 병역판정전담의사부터 감옥으로 보내지 않고 장애인이 감옥에 간 것부터 큰 문제인 것이다.] 이때문에 병력부족을 이유로 너무 대충 검사하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010000408&md=20141013004021_BK|닥치는대로 현역판정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사실 대부분의 수검자는 객관적인 검사결과로 객관적인 규칙에 따라 판정이 나오기 때문에 판정의가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본인이 일부 특수한 경우라면 (특히 그 중에서도 정신과 관련) 충분히 억울한 판정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억울한 일을 대비해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판정의가 불친절하다거나 고압적 언행, 폭언 등을 한다면 민원으로 대응해줄 수 있다. 하지만 역으로 판정의도 정말 봐줄 수 있는 만큼 봐줬는데도 등급에 불만을 가진 수검자가 민원폭탄으로 괴롭히는 일이 있다. 이래나 저래나 억울한건 판정의들과 수검자들이다. 특히 본인이 4~5급 대상자인데 객관적인 수치로 볼 수 없는 경우, 검사관과 씨름을 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면 키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수치와 기준이 명확하고 조작도 불가능하니 한 큐에 그에 맞는 급수가 떨어지겠지만, 일반인이 잘 모르는 희귀한 질병이나 기타 객관적인 확인이 어려운 질병의 경우 '''일단 7급(재검) 주고 돌려 보내는게 절대다수다.''' 예를 들자면 어릴 때부터 10년 넘게 앓아온 질병인데 "몇개월만 더 지켜보자"라는 식이다. 어떻게든 현역으로 써먹고 말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 현역은 사람이 부족해 난리고, 4급은 거꾸로 사람은 넘치는데 자리가 없어서 매년 적체자가 넘쳐나는 실정이니... 그런데 이 짓거리도 계속 반복하다가 2년차가 될 쯤이면 일단은 4급을 주려고 한다. 같은 명목으로 2년 동안 연속 7급을 받으면 자동으로 5급이 되기 때문. 이렇게 되면 당사자는 신검으로만 거의 2년 + 사회복무요원 1년 9개월의 세월을 날리게 되는 환장의 콜라보를 보게 된다. 신검 기간동안 특별히 제약이 생기는건 아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해외여행 등 큰 계획은 사실상 못 세우기 때문.[* 특히 대학생이거나 취준생에게는 치명적이다. 대학생같은경우는 입대시기부터 복학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짜는데 이 모든계획이 틀어지게되며, 취준생은 애초부터 한국 기업들 특징이 '''군미필'''을 거의 받지않기때문에 취업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제발 시간 좀 그만 끌고 사회복무요원 이건 5급이건 달라고 생각하게 된다. 거기에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대부분 3차 병원의 의료 기록만 인정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3차 병원(대학병원 등)은 환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진료 및 치료 예약이 매우 까다로우며 또한 의료비가 비싸다. 이렇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데, 게다가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수험생이다'''. 사실상 평일에는 병원을 갈 수 없으며 시간 문제로 생존에 지장이 있을 수준의 질환이 아니면 수능 이후로 치료를 미루는데 여기서 다시 문제가 발생한다. 규정에 의하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기록이 있는 질환이 아니면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즉 시간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그로 인해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