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설유치원 (문단 편집) == 개요 == ||'''유아교육법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45조(부설학교)''' ③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종합교원양성대학]]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 외에 유치원·초등학교나 특수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제51조의2(유치원 부설)''' [[전문대학]]([[유아교육과|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한 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한정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양성을 위한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에서 설립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대다수가 [[초등학교]] 휘하인 경우가 많고, 중학교&고등학교[* 대표적으로 창녕유치원. 창녕여자중·고등학교 병설이다. 다만 이쪽은 사립학교라 일반적으로 말하는 병설유치원과는 달리 이름만 병설인 단설유치원에 더 가깝다. 이는 다른 사립학교도 마찬가지.] 및 대학[* 유아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라면 교생실습 등을 이유로 부속유치원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휘하의 유치원도 존재하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이 유치원의 [[원장]]도 겸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