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면제 (문단 편집) == 그 밖의 경우 == * [[운동 선수]]들이 [[동메달|올림픽 동메달]] 이상이나 [[아시안 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받는 병역특례, 이공계 박사급 인력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현역 판정자 기준으로 특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병역특례는 면제가 아니라 [[보충역]]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다. 이들은 3주 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며, '''군사훈련 이후 일정 기간(대체로 2년 10개월~3년) 동안 자신의 직책에서 의무적으로 활동해야 하고 복무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예비군]], [[민방위]]도 그대로 따른다.''' 이렇게 병역특례를 받은 운동 선수들과 이공계 박사급 인력들의 최종 계급은 [[이병]]. 자세한 내용은 [[면제로이드]],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문서로. * [[비무장지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성. [[파주시]] [[대성동(파주)|대성동마을]] 주민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사람들은 한국 정부의 관할권 바깥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병역 문제에서 해외이주 재외국민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즉, 군대에 가지 않는다.[* 남한 측 비무장지대의 민사행정권 및 치안유지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유엔군사령부]]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민정경찰]] 문서로.] [[연평도 포격전|연평도의 사례]]처럼 안보적인 위험 지역에 살기 때문이다. * [[전후 세대]] 출생자들(1955~1963년생)은 군의 소요보다 병역자원이 더 많아 아무 이유없이 면제시키는 경우도 꽤 있었다. 형식만 징병제였지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다는 말. 당시 면제율은 약 30%에 달했는데, 사실 [[높으신 분들]]이 지금은 2급, 3급 나오는 질환을 이유로 병역면제[* 단, 이 면제는 6급이 아니고 5급으로 전시근로역이다. 6급 즉 완전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그때 당시에도 많지는 않았다.]를 받은 이유가 대다수는 이거다. 또, 이 시기에 드물긴 하지만 외동아들인 경우 면제되기도 하였다. * 군 복무를 하고 난 뒤 면역으로 분류되어 면제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다. 현역으로 복무 중이었거나 복무 한 뒤 장애(상이등급)를 얻고 국가유공자 신분이 된 경우 장애로 인한 예비역 복무 및 민방위 훈련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때 상이등급과 복무 형태에 따라 (부사관 및 장교 제외) 6급 면역 조치되어 군 면제자와 동일하게 전시 동원 및 소집이 되지 않는다. 현역 1급인 경우 그 등급으로 예비역과 국민역 편입 대상으로 계속 이어지지만 이 경우에는 현역 1급이 면역 6급으로 신체 등급이 변경되어 예비역과 국민역 편입에서 제외가 된다. 물론 상이등급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예비군 면제 및 민방위 면제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이유 때문. 일반적인 면제는 현역 면제를 의미하나 이 경우에는 예비역 및 근로전시역 면제에 의미를 두어 면역 조치가 된다. 간혹 국가유공자가 받는 "특혜"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국가유공자의 특혜가 아닌 "장애" (상이등급)로 인한 면제 조치이기 때문에 특혜와 상관이 없다. 장애인들처럼 신체 장애를 입은 자들이 예비군과 민방위를 받지 않는 이유와 같다. 부사관과 장교의 경우에는 간부라는 특성 때문에 중상이자가 아니면 면역 처분하지 않고 예비역으로 편입 시킨다. 그래서 간부 출신자는 병사 출신과 다르게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라고 해도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상태에 따라 후유증이 진행중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장애 진단서를 통해 훈련을 유보할 수 있다. 같은 증상, 같은 국가유공자인데도 누군 예비군 훈련을 받고 누군 예비군을 면제 받는다는 오해도 바로 이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