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면제 (문단 편집) == [[외국]]의 경우 == 외국의 징병제 국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위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지만 병역면제 또는 한국의 전시근로역과 같은 역종 처분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 한편, 전국민이 완전면제인 나라는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가 있다. 이들은 지정학적으로 안정되었거나 [[인구]] 과밀로 병력 충당에 문제가 없는 상태인지라 [[국방의 의무]] 자체가 [[헌법]] 한구석에 파묻힌 신세다. 한편 명목상 [[병역의 의무]]는 있으나 모병제로 운영하는 사례로는 [[중국]]이 있다.[* 중국은 인구가 넘치도록 많아서 자원자들로만 걸러내도 입영자원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자원자들 중에서 당연히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들을 위주로 뽑지만 그래도 인원이 남아서 안경을 안 썼거나 일정 기준 범위의 키를 가져야 하는 등 외모로 한 번 더 걸러낸다.] 대만의 경우 병역법에서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면역(免役), 일정한 실형을 받은 전과자가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금역(禁役)으로 규정한다. 대만에서는 5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전과자와 수형 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전과자는 병적에서 제명된다. [[https://www.yna.co.kr/view/MYH20190814002300038|그 이유에 대한 간단히 설명된 법의 취지를 여기서 볼 수 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경우, 국대급 축구 선수들은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를 받았다. 또한 국내 리그도 재개되면서 프로 축구 선수들은 다 조기전역/병역면제를 받게 되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국위선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체검사로는 현역인데도 전쟁 중인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면제를 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 [[예술체육요원]]의 전시 버전인 셈.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https://kyivindependent.com/ukraines-ministry-of-defense-expands-list-of-persons-with-diseases-suitable-for-mobilization/|신체적인 문제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의 일부를 현역으로 전환시켜 징집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