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대만 (문단 편집) == 개요 == *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F0040001|중화민국 병역법 원문]] *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F0040001|중화민국 병역법 영문 번역문]] * [[https://lis.ly.gov.tw/lglawc/lawsingle?0^0360810C18C0810360810C2FC0818364A10C9CC0897362A14C18|개정 연혁(중국어)]] [[대만]]의 정부기관이 [[징병제/대만|대만의 남성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 [[대만군]]에 징집하기 위해 만든 법. 1933년 6월, 중국 대륙을 통치하던 중화민국의 [[국민정부]]에 의해 처음으로 [[https://lis.ly.gov.tw/lglawc/lawsingle?001E0AFEF717000000000000000000A00000000200FFFFFD00^01417022060900^00000000000|제정]]되었으며, 이후 중화민국의 징병제 실시의 근거가 되는 법이 되었다. 중화민국 병역법이 대만에 효력을 갖추게 된 것은 1945년 일본 제국의 항복 후 대만이 중화민국에 편입된 이후였는데, 바로 대만에 중화민국의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중화민국의 국공내전 패배 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 국민당의 중화민국이 국공내전에서 패배, 이로 인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에 의해 중국대륙이 공산화되면서 지배지역이 대만으로 축소되었고 중화민국 병역법의 효력도 대만으로 축소되었다. 특이한 점은 처벌규정이 병역법에 있는 조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례에 있다는 것이다. 본법 내용은 중국어 원문과 영문 번역문을 번역한 내용이다. 2019년부터 모병제 전환에 따라 사문화되었는데, 병역법과 관련조례 등은 폐지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2024년부터 복무기간이 4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문화되었던 병역법이 다시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