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대만 (문단 편집) ==== 제17조 ==== >1 補充兵役以適合服常備兵現役,因家庭因素,或經教育部、勞動部核定之國家代表隊者,或替代役體位未服替代役者服之,由國防部依軍事需要,施以二個月以內之軍事訓練,合格後列管、運用。 >2 前項因家庭因素與替代役體位服補充兵之資格、申請、核准、程序及廢止等事項之辦法,由內政部定之;國家代表隊服補充兵之資格、申請、核准、程序、廢止、撤銷、應履行之義務及其他相關事項之辦法,由教育部、勞動部分別定之。 >3 第一項補充兵服役之訓練、列管、運用及其他相關事項之規則,由國防部定之。 >---- >① 보충병역은 상비병 현역에 적합하며, 가정적인 요인에 의해 교육부, 노동부의 검정을 거친 국가 대표팀자 또는 대체역인 미복무자를 대신하여 국방부가 군사적인 필요에 따라 2개월 이내로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적격 후 관리, 운용하도록 하였다. >② 앞항은 가정요인과 체대역 체위 보충병 복무의 자격, 신청, 승인, 절차 및 폐지 등의 사항에 의해 내정부가 정하며, 국가 대표팀 보충병 복무의 자격, 신청, 승인, 절차, 폐지, 철회, 이행해야 할 의무 및 기타 관련 사항은 교육부, 노동부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의 보충병의 복무에 관한 훈련, 열관, 운용 및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한 규칙은 국방부가 정한다. 2000년 체대역 제도가 생기면서 개정된 보충병역 조항이다. 이 이전의 보충병역의 구분에 현역과 예비역이 있었는데, 이것은 한국의 보충역 개념과 다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