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대만 (문단 편집) ==== 제31조 ==== >直轄市、縣(市)政府為直轄市、縣(市)徵兵機關,應設兵役業務專責機關或單位,受國防部及內政部之指揮監督,辦理各該轄區兵役行政及其有關事務。 >---- >직할시현(시)정부는 직할시현(시) 징병기관을 위하여 병역업무 전담기관 또는 부서를 설치하여 국방부 및 내정부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 관할구역의 병역행정과 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