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대만 (문단 편집) ==== 제32조 ==== >'''第三十二條'''(徵兵處理) >徵兵及齡男子應受下列徵兵處理: >一、兵籍調查:就戶籍地行之。 >二、徵兵檢查:完成兵籍調查後,就戶籍地行之。 >三、抽籤:完成徵兵檢查後,就戶籍地行之。 >四、徵集:依規定入營日期,就戶籍地行之。 >前項徵兵處理得提前至十八歲之年辦理。 >---- >'''제32조''' (징병처리) >① 징병 및 연령의 남자는 다음 각 호의 징병처리를 받아야 한다. >1. 병적조사 : 호적지로 행한다. >2. 징병검사 : 병적조사가 완료된 후 호적지로 이동한다. >3. 추첨: 징병검사를 완료한 후 호적지로 이동합니다. >4. 모집 : 규정에 따라 입소일자에 호적지로 한다. >② 전항의 징병 처리는 18세의 나이로 앞당겨 처리하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