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대만 (문단 편집) ==== 제33조 ==== >'''第三十三條'''(體位區分) >經徵兵檢查之男子,應區分為常備役、替代役、免役體位,依下列規定服役: >一、常備役體位:為適於服現役者,應服常備兵現役或接受常備兵役軍事訓練;其超額者,得申請服替代役。 >二、替代役體位:服替代役。 >三、免役體位:為不合格者,免役。 >前項經檢查體位未定者,應補行體格檢查一次,判定其體位。 >第一項體位得區分等級,其體位區分標準,由國防部會同內政部定之。 >---- >'''제33조''' (체위구분) >① 징병검사를 받은 남자는 상비역, 체대역, 면역체위로 구분한다. 이하의 규정에 따라 복무한다: >1. 상비역체위: 현역 복무에 적합한 자로서 상비병에 복무하거나 상비역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며, 초과자는 체대역을 신청할 수 있다. >2. 체대역체위: 체대역으로 복무한다. >3. 면역체위: 불합격자로 면역한다. >② 전항의 검사 후 체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1회 실시하여 체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체위구분 기준은 국방부가 내무부와 함께 정한다. 중화민국 병역법의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조항으로 이 조항에 의한 병역판정 기준은 [[체위구분표준]]에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