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대만 (문단 편집) ==== 제3조(역령) ==== >'''第三條'''(役齡) >1 男子年滿十八歲之翌年一月一日起役,至屆滿三十六歲之年十二月三十一日除役,稱為役齡男子。但軍官、士官、志願士兵除役年齡,不在此限。 >2 男子年滿十五歲之翌年一月一日起,至屆滿十八歲之年十二月三十一日止,稱為接近役齡男子。 >---- >'''제3조'''(역령) >① 남자로 만 18세의 1월 1일 만 36세의 12월 31일의 때에 제역하며, 이를 역령남자로 칭한다. 단, 군관, 사관, 지원사병의 제역 연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남자로 만 15세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접근역령남자로 칭한다. 접근역령남자는 대한민국 징병제의 [[병역준비역]]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의 신분에 해당되며, 역령남자는 병역의무 연령대에 해당한다. 만 15세의 다음해 1월 1일은 만 15세가 되는 해의 다음해부터로 만 16세가 되는 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과 달리 만 15세가 되는 해에 병적편입 준비가 되며, 만 16세가 되는 해부터 병적편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역령남자는 병역의무 연령대이면서도 징집의무 연령대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입영의무 등으로 부르는 징집의무 연령이다. 이 기준에서 군관, 사관, 지원사병의 제역 연령은 병역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역(除役)은 병역의무자 기준으로 한국에서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면역(免役)에 해당하며, 군관, 사관, 지원사병의 퇴역(退役)에 해당한다. 전시 징집기준은 병역법이 아닌 별도의 규정에 있다. 접근역령남자라는 역종은 2000년에 신설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시작되었다. 또 평시 기준 중화민국의 병역의무 연령은 2000년, 2007년에 단축되었는데, 2000년 이전까지 중화민국의 병역의무는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00년에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단축되었다. 그 후 2007년에 36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단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