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대만 (문단 편집) === 방해병역치죄조례 === 妨害兵役治罪條例 *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F0120002|방해병역치죄조례 중국어 원문]] *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F0120002|방해병역치죄조례 영문 번역 번역문]] * [[https://lis.ly.gov.tw/lglawc/lawsingle?0^0C18C0068106C00C18C006F206C04C19C8268126C44E99D48681|개정 연혁(중국어)]] 대한민국의 병역법에서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만 중화민국 병역법은 처벌규정이 없다. 대한민국 병역법의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은 방해병역치죄조례라는 곳에서 규정하고 있다. 방해병역치죄조례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병역방해자 등 처벌 조례로 해석되는데, [[병역기피]] 등 처벌조례 등으로 해석된다. 방해병역이라는 단어가 중국어권에서 병역기피 등과 관련된 단어이다. 1조부터 25조까지 있다. 아래 내용은 중국어 원문과 영문 번역문을 번역한 내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