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대만 (문단 편집) ==== 제2조 ==== >1. 本條例稱妨害兵役,指妨害下列各款而言: >一、動員召集。 >二、臨時召集。 >三、常備兵、補充兵現役之徵集。 >四、預備軍官、預備士官之徵集、召集。 >五、國民兵之召集。 >六、教育召集、勤務召集、點閱召集。 >2. 依本條例科刑時,應審酌妨害兵役情狀及前項所定次序,為科刑輕重之標準。 >---- >① 이 조례에서 병역방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방해함을 말한다. >1. 동원소집. >2. 임시소집. >3. 상비병, 보충병과 현역의 징집. >4. 예비군관, 예비사관의 징집, 소집. >5. 국민병의 소집. >6. 교육소집, 근무소집, 점열소집. >② 이 조례에 의한 과형은 병역사정 및 전항에 정한 순서를 참작하여 과의 경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