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대만 (문단 편집) ==== 제4조 ==== >意圖避免預備軍官、預備士官或常備兵、補充兵現役之徵集,而有下列行為之一者,處五年以下有期徒刑: >一、捏造免役或緩徵原因者。 >二、毀傷身體或以其他方法變更體位者。 >三、緩徵原因消滅,無故逾四十五日未自動申報者。 >四、拒絕接受徵集令者。 >五、應受徵集,無故逾入營期限五日者。 >六、使人頂替本人應徵者。 >七、未經核准而出境者。 >八、核准出境後,屆期未歸,經催告仍未返國者。 >---- >의도피면예비군관、예비사관혹상비병、보충병현역지징집,이유하렬행위지일자,처오년이하유기도형: > 예비군관, 예비사관 또는 상비병, 보충병, 현역의 징집을 의도적으로 면피하거나, 아래 행위 중 하나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면제 또는 징집유예의 원인을 날조한 자. >2. 신체훼상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체위를 변경한 자. >3. 징집유예의 원인이 소멸되어 이유없이 45일을 초과하여 자동신고되지 않은 자. >4. 징집영장을 거절한 자. >5. 징집에 응하여 이유 없이 입영기한이 5일을 넘긴 자. >6. 본인을 대신하여 응모하게 한 자. >7. 승인 없이 출국한 자. >8. 출국 승인 후 기일이 돌아오지 않아 독촉을 받고도 미귀국한 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