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대만 (문단 편집) ==== 제5조 ==== >意圖避免動員召集或臨時召集,而有下列行為之一者,處五年以下有期徒刑: >一、捏造免役、除役、轉役、緩召、逐次召集或儘後召集原因者。 >二、毀傷身體者。 >三、緩召、逐次召集或儘後召集原因消滅後,無故逾三十日未自動申報者。 >四、拒絕接受召集令者。 >五、應受召集,無故逾入營期限二日者。 >六、使人頂替本人應召者。 >---- >동원소집이나 임시소집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면제·제역·전역·소집유예를 날조하여 차차 소집하거나 진후에 원인자를 소집한다. >2. 신체훼상자. >3. 소집유예, 순차 소집 또는 사후 소집 사유가 소멸한 후, 무단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자동 신고되지 않은 자. >4. 소집영장 거부자. >5. 소집에 응하여 이유 없이 입영기한 2일을 넘긴 자. >6.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을 대신하여 부름에 응하게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