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대만 (문단 편집) ==== 제6조 ==== >1 意圖避免教育召集或勤務召集,而有下列行為之一者,處三年以下有期徒刑: >一、捏造免役、除役、轉役或免除召集原因者。 >二、毀傷身體者。 >三、拒絕接受召集令者。 >四、應受召集,無故逾應召期限二日者。 >五、使人頂替本人應召者。 >2 無故不參加點閱召集,或意圖避免點閱召集,而有前項第一款至第三款及第五款行為之一者,處一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科新臺幣九萬元以下罰金。 >3 國民兵為避免應召集輔助軍事勤務犯第一項之罪者,處三年以下有期徒刑。 >---- >① 교육소집 혹은 근무소집을 도피의도로 다음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면역, 제역, 전역 또는 소집면제 사유 원인이 날조인 자. >2, 신체훼상자. >3. 소집명령 거부자. >4. 소집에 응하였으나 응소기한을 2일을 넘긴 자 >5. 본인을 대신하여 소집을 대신한 자. >② 무단으로 점열소집에 불참하거나, 점열소집 도피의도로, 전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와 제5호의 행위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또는 9만 신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국민병위피면응소집보조군사근무범제일항지죄자,처삼년이하유기도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