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대만 (문단 편집) ==== 제4조(면역) ==== >'''第四條'''(免役) >具有下列情形之一者,免服兵役,稱為免役: >2 男子年滿十五歲之翌年一月一日起,至屆滿十八歲之年十二月三十一日止,稱為接近役齡男子。 >---- >'''제4조'''(면역)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 복무를 면제하는 것을 면역이라 한다: >1. 심신장애 또는 지병이 있어 복무기준에 적합하지 경우. >2. 신장, 체중 또는 신체 지표가 너무 높거나 낮아 적합하지 않은 경우. 대만에서는 키, 체중, 질병, 장애로 인한 복무면제를 면역으로 부르는데, 이는 한국에서 흔히 부르는 군면제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징병제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에서는 면역이 병역의무 연령이 종료된 사람을 의미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