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대만 (문단 편집) ==== 제7조 ==== >犯第四條第六款使人頂替本人應徵罪,或第五條第六款、前條第一項第五款、第二項或第三項使人頂替本人應召罪在二次以上者,加重其刑至三分之二。 >---- > 제4조 제6항의 죄를 범하거나 제5조 제6항, 전조 제1항 제5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2차 이상의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3분의 2까지 가중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