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대만 (문단 편집) ==== 제8조 ==== >應受預備軍官、預備士官或常備兵、補充兵現役之徵集、動員召集或臨時召集,於入營前逃亡者,處五年以下有期徒刑。 >---- >예비군관, 예비사관 또는 상비병, 보충병 현역의 징집, 동원소집 또는 임시소집을 받아 입영 전 도망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