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대만 (문단 편집) ==== 제5조(금역) ==== >'''第五條'''(禁役) >有下列情形之一者,禁服兵役,稱為禁役: >一、曾判處五年以上有期徒刑者。 >二、執行有期徒刑在監合計滿三年者。經裁定感訓處分者,其感訓處分期間應計入前項第二款期間。 >---- >'''제5조'''(금역) >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을 금하는 것을 금역이라고 한다. >1.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 자. >2. 징역형을 집행하여 총 3년을 복역한 자. >② 감훈처분을 받은 자는 감훈처분의 기간을 전항 제2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전과에 의한 병역 제외와 관련된 조항으로, 이를 중화민국 병역법에서는 복무를 금지한다는 의미인 금역(禁役)으로 부른다. 금역 부분이 대한민국 병역법의 전과에 의한 병역 제외 조항의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가 복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대만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와, 징역을 선고받고 3년을 복역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등 전과에 의한 병역면제 기준이 한국과 비교했을때 완화되어 있다. ||<-3> 수형에 의한 병역판정 기준 비교 || ||<|2> 형량(징역 기준) ||<-2> 국가 || || 대한민국 || 중화민국 || || 6년 이상 || 복무할 수 없음, 병적제적 ||<|2> 금역 || || 5년 이상 ||<|3> 전시근로역(평시 징집면제) ||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이상 복역을 한 경우 금역(합산자 포함) || || 1년 6개월 이상 3년 미만 ||<|3> 상비역 또는 체대역 복무대상 ||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복무) || || 6개월 미만 || 현역 || ||<-3>관련조항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제4항,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중화민국: 병역법 제5조 || ||<-3>비고: 대한민국의 경우 2012년 이후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자해나 속임수로 처벌된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징역형에 처한 사람, 전과가 없는 사람과 동일함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