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대만 (문단 편집) ==== 제25조 ==== >1 本條例自公布日施行。 >2 本條例中華民國九十五年五月五日修正之條文,自中華民國九十五年七月一日施行。 >---- >① 본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조례의 중화민국 95년5월 5일 수정된 조문은 중화민국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분류:병역/타국]][[분류:대만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