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제도 (문단 편집) ==== 선택복무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의무는 육군 일반병(이른바 징집병)이며 [[전환복무]], [[대체복무]]를 통해 그것으로 병역의무를 완료할 수 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육군 모집병, 해군(해병대) 병, 공군 병에 지원하여 복무하는 것과 [[장교]], [[부사관]] 등에 지원하여 복무하는 것으로 징집병 복무를 완료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과거 미국의 징병제 시절, 징집병이 없던 공군에 자원입대하거나 장교임관 했을 시 육군, 해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서 병역을 완료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한 사례와 결이 같다. 징병제 역사가 오래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도 볼 수 있는 제도인데, 산업기능요원처럼 특출난 기술이 있는게 아니라도 공공시설의 사회복무요원이 되어 대체복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국가마다 안보상황이 달라서 노르웨이처럼 별 이유 없이 대체복무를 택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스웨덴처럼 비교적 깐깐하게 심사하고 판정하는 경우도 있다.[* 스웨덴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이라 둘러대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아예 종교적 사유 병역거부는 받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현역/보충역간의 선택복무 폭이 넓은 것과 별개로 스위스처럼 징집병 의무복무를[* 6개월간 의무복무하는데 사실상 훈련병 신분으로 죽어라 훈련만 받는 수준이다. 훈련 수료식이 곧 전역식으로 한국군 이등병~일등병급의 말단 병사 계급을 받아 현역이 되어 쭉 복무하거나 그대로 예비역이 되어 1년마다 20여일간 소집된다.] 마치지 않으면 부사관은 물론이고 비(非)사관학교 계열의 장교도 임관이 불가능해서 정작 신분적 선택복무는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