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개요 == '''병역판정검사'''([[兵]][[役]][[判]][[定]][[檢]][[査]], conscription examination, conscription physical examination[* 신체검사를 가리키는 영단어이며, 한국 관련법의 영문 명칭은 draft physical examination이다. 한국 법상의 병역판정검사의 영문 명칭은 징병 신체 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시절 그대로이다.])는 병역의무자들의 상태를 검사하여 징병 여부와, 징병 시 어느 방향으로 복무를 시키는 게 좋을지 판정하는 검사다. 대한민국에서는 [[병무청]] 주도로 산하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며, 다른 징병제 시행 국가에서도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면 필히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서 비롯되어 병역판정검사를 '신체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줄인 '[[신검]]'으로 부르기도 한다. 정식 명칭이 병역판정검사가 된 후로는 '병역검사'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역시 같은 날부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http://www.law.go.kr/법령/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법령 전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