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불친절 === 정말 불합리하지만 신체검사를 받아본 대부분의 남성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신검장에 들어서면 대부분의 '''병역판정전담의사'''들이 신체검사를 받으러 온 대상자들을 상대로 불친절 최고조에 '''반말'''로 진행한다.[* 밑에도 나와 있지만 존댓말을 해 주는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없지는 않다. 사람에 따라서는 재신검, 재검 등으로 여러 번 검사를 받았는데 한 명도 반말하는 사람을 못 봤다는 경우도 있다. 물론 재신검이나 재신검의 재검 등을 받는 경우는 병역판정전담의사와 동년배거나 오히려 나이가 더 많기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병역판정전담의사들은 [[현역]]의 [[군의관]]이 아닌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는 [[보충역]] 병역의무자, 즉 민간인이다.'''[* 1999년 징병검사 초반까지는 일선 부대 군의관이 병무청에 파견되는 형태였으나 그 해 4월부터 징병전담의사라는 [[공중보건의사]]와 똑같은 지위의 의무공무원이 투입되는 형태로 바뀌었다. [[군의관]]의 파견지가 매번 바뀌는지라 책임도가 다소 낮았고 이로 인한 병역비리가 심심찮게 발생했기 때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571675|#]]] 어디까지나 신체검사 대상자들은 입대를 해서 [[계급]]과 [[군번]]을 부여받은 [[군인]]도 아닐 뿐더러, [[군의관]]도 아닌 민간인 임기제 공무원 신분의 병역판정전담의사들이 신체검사 대상자(민원인)들을 마치 [[군의관]]이 [[현역병]] 대하듯이 막 대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인데도 양쪽 모두 이상하지 않게 여긴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판정등급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대상자들이 무척 위축된 태도로 검사에 임하고 의사들도 이런 위축된 심리를 알고 이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의사들은 말투만 반말일 뿐 마치 동생이나 조카 대하듯 친절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꼬박꼬박 존댓말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실제로 FM대로라면, 불친절한 이들을 [[국민신문고]]에 찔러서 이들이 [[병무청]]의 경고를 받게 되면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여느 보충역 복무자와 마찬가지로 '''복무기간 5일 연장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는다. 그나마 정식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병무청]] [[공무원]]들은 조용조용하며 신체검사 대상자들을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편이다. 특히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이 되어서 [[병무청]] [[공무원]]들의 관리를 받게 된다면, 이들이 철저하게 자신에게 상호존중을 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이들은 '''민간 [[공무원]]'''이며 신검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민원인'''이기 때문이다. 민원인을 막 대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주요 징계사유 중 하나이며, 이런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같은 곳을 통해서 민원이라도 맞게 되면 경우에 따라 [[감사]]에 휘말려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스럽다. 최근에는 말 끝에 '요'만 붙여주는 수준이다. 정 뭐하면 '''다 끝나고 집에 갈 때 불친절평가라든지, 아예 민원을 넣자.'''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징병제(강제징병)를 시행함에 따라 국방부, 병무청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안좋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민원에 대해 매우 예민하며, 최근 들어서는 매우 철저하게 처리하는 편이다. 본인이 큰 이상이 없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서 "네"라고 대답하며 빨리 검사 끝마치고 집에 가는게 편하다. 하지만, 본인이 정말로 큰 이상이 있어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며 본인을 진찰한 의사도 이에 대해 확실하게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의의 실수나 편파판정으로 인해 억울하게 잘못된 등급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민원으로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