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합격 === 신체등위 1급부터 4급까지가 병역판정검사 합격에 해당한다. 99%의 수검자가 자신이 받은 신체 등급에 따라 역종이 결정된다. 나머지 1%는 현역복무 중 [[복무 부적격자]]로 걸러져 [[보충역]]에 편입되었는데, 병역판정검사 전산 상에는 현역 판정 당시 신체 등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군병원에서 내려진 신체 등위와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보인다. 때문에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원들의 경우 병적증명서를 떼 보면 신체등위는 1급, 2급으로 나오는데 보충역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2020년]] 기준 대략 96~97%의 수검자들이 합격 처분을 받는다. 이들 중 [[여호와의 증인]]을 포함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요원]] 신청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