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현황 == 1994년까지, 출생연도로는 [[1975년]]생까지만 해도 거주지(주민등록지)나 학교 소재지가 아닌 [[본적|본적지]]를 기준으로 각 지방 병무청으로 가서 신검을 받아야 했다.[* 참고로 재외국민의 경우는 그 이후에도 본적지에서 했다.] 그래서 신검 하나 때문에 몇 시간씩 가서 거의 이틀을 날리는 경우도 많았다. 본적이 [[제주도]]에 있었다면 신검 하나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주지(주민등록지)나 학교 소재지 직장 소재지 등에 따라 검사받을 수 있다.[* 1971년부터 거주지수검원(거주지징병검사원)이라고 하여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병무청에서 받고자할 때 저 거주지수검원서를 제출하면 가능하긴 했었다. 이는 1994년에 이르러 완전 폐지된다. 지금도 저 서류는 존재한다.] 단, 병역판정검사여비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지가 부산이고 학교가 서울이고 역시 기숙사나 자취방도 서울이면 서울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경우는 학교나 자취방에서 서울병무청까지의 거리가 적용되지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끔 성인이자 고등학생이 오기도 한다. 개인 사정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생인 사람들도 신검을 받기 때문이다. 가장 빠른 신검이 대체로 [[1월]] 말~[[2월]] 초에 걸리므로 정상적인 경우라도 신검이 빨리 걸리면 고등학생 신분으로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식은 빠르면 12월 말이지만 늦으면 2월 중순인 경우도 있다.] 아니면 각종 사유로 인해 정상 연령보다 한 학년이 낮은 경우 고2 겨울방학 내지는 고3일 때 오는 경우도 있으며, 재검 걸려서 고3 도중에 다시 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병역판정검사 출석 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인정이 된다. 맨 처음 받는 의무 신검의 경우 2022년 기준 기본요금 8,000원, 식비 7,000원/1식, 왕복 교통비 131.82원/km([[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 기본 1,000원), 그 외 1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숙박비는 50,000원/1박이다.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하고 선박료 및 항공료는 실비로 지급한다.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2002년]]까지[* 거의 보통 [[1983년]]생까지에 한정.]는 상의를 착용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반바지만 (심지어 아주 옛날엔 팬티만 입고 검사를 하다가[* 영화 '[[영구람보]]'를 보면 해당 병역판정검사 장면이 그대로 묘사된다.] 팬티 위에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반바지를 덧입는것으로 바뀌었다.)만 입고 병역판정검사를 했으나[* 보통 한 해의 첫 신체검사 장면은 일간신문에 사진으로 실리는데, 말 그대로 당사자들은 자신의 상의를 탈의한 모습을 온 국민에게 공개하는 상황. 현재 경찰관 및 소방관 모집 때 신체검사는 그대로 남자 지원자에 한해서 팬티바람으로 실시한다. 물론 여자 지원자의 경우 반팔 체육복&반바지 체육복 차림이다.] 2003년부터는 인권 보호등을 이유로 상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병무청에서 기능성 반팔 체육복 &반바지 체육복인 전용 의복을 지급하여[* 병무청마다 디자인이나 색상등은 차이가 있으나 반팔 반바지인점은 동일하다] 양말과 팬티를 제외한 속옷과 티셔츠, 액세서리류 등을 탈의하고 반팔 체육복&반바지 체육복인 전용 의복으로 갈아입고 검사를 받는다. 자신이 정말 200kg가 넘는 초거구가 아닌 이상 옷사이즈가 XXXXL까지 있으니 옷이 안 맞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병역판정검사, 즉 신체등급에 있어 같은 병명에도 "병역"[* 원래는 "징병"이었지만 징병검사가 병역판정검사로 개정되면서 "병역"으로 개정되었다.], "전역", "전시"로 3가지 다른 평가기준이 있다. 그러나 "병역" 기준과 "전역" 기준은 동일하며 "전시" 기준만 다르다.[*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A7%95%EB%B3%91+%EC%8B%A0%EC%B2%B4%EA%B2%80%EC%82%AC+%EB%93%B1+%EA%B2%80%EC%82%AC%EA%B7%9C%EC%B9%99&x=0&y=0#liBgcolor0|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군은 보안상의 이유로 외인부대를 운영하지 않는다. 2019년 11월 6일,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조선족]]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106000693|병역 의무를 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긴 하였으나, 더 이상 관련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입법 과정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2021년부터 수검대상자의 학력에 대한 병역처분의 규정이 삭제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