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처분보류 (-급) ==== 귀가 재검일 경우 7급이 뜨게 되나, 처분보류의 경우 급수 자체가 부여되지 않는다. 즉 -급으로 표시된다.[[:파일:신검-급.jpg|#]] 급수 자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7급과는 다르며 서류 검토나 비리등의 조사 등으로 당일날 판단이 불가능해서 판정이 나올때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정밀의뢰 판정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의제기를 통해 중신검에 가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이 된다. 7급은 일단 판정은 받았으니 병역판정검사결과지를 받게 되나 처분보류의 경우 판정 자체를 받지 않고 보류하는거라 신검 후에 받는 병역판정검사결과조차 나오지 않으며 사이트에서 판정결과 조회도 되지 않는다. 정밀의뢰인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 통지서 위탁검사는 위탁검사 통지서를 받게 된다. 주로 [[BMI]]가 현역과 보충역을 나누는 커트라인(14~16 & 35~37) 사이에 걸친 경우 처분이 보류되며[* '''4급에 해당하되''' ±2 하면 3급에 들어가는 수치인 경우이다. 만약 1~3급에 들면 재측정 따위는 절대 없고 곧바로 상응하는 그 등급으로 판정하며, 14.0, 37.0을 경계로 4급 쪽으로나 2급 쪽으로나 들어간 사람도 재측정을 거쳐야 하지만 16.0, 34.9인 사람은 단 0.1만 더 높거나 낮아도 4급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3급으로 결정된다.] 재측정 대상자로 분류되어 재측정에서도 여전히 4급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면 보충역 확정 판정을 받는다. 재측정은 통지되고 난 뒤에는 심한 질병으로 거동을 못 하거나 국외체채 중인 등 매우 제한적인 이유로만 연기가 허용되며 학업, 경조사 같은 것으로는 받아 주지 않음이 원칙이다. 다만 날만 지키면 시각의 변경 정도는 가능하다. [[당뇨병]]의 경우 진단서를 가져오지 않은 사람 기준 공복혈당만 재던 2015년에는 처분 보류 판정을 내렸지만[* 당시에는 따로 민간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며칠 내로 받아서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당화혈색소 검사까지 하는 2020년 기준으로는 7급을 준다. 물론 당뇨의 경우 7급이 곧 4급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1형 당뇨는 매우 갑작스레 발병하고, 발병하자마자 한 번 쓰러지고 병원에 가서 아는 수준이기 때문에 멀쩡히 살다가 신검에서 확인할 일은 거의 없다.] 형식적인 7급에 불과. 일반 처분보류에 경우 보완서류를 목적으로 신체등급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단백뇨) 병무청에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경우 이경우를 주기도 하다 이 경우 의무기록 사본을 때오라 하며 우편으로 지정된 날짜까지 보내야 하며 지정된 날짜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결석처리는 되지 않으나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신체등급 판정이 매겨진다. 늦을경우 사전에 꼭 담당자에 연락하기를 바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