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정밀의뢰 ===== 중앙신체검사소 검사의뢰 제외질환[*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3%91%EC%97%AD%ED%8C%90%EC%A0%95%EA%B2%80%EC%82%AC%20%EA%B7%9C%EC%A0%95|부록 17]]] 에 해당되지 않는 신체등급 5,6급 판정 대상이거나 지방 병무청에서 등급판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중앙신체검사소로 정밀의뢰가 부여되나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검사의뢰 제외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신검에서 실제로 보기는 굉장히 드물다. 정밀의뢰로 판정받게 되면 실제로 모니터에 '''정밀의뢰'''라고 표시되며 2018년 기준 총 315,698명이 신검을 받았는데 이중 4,431명만이 정밀의뢰를 받았고 여기에는 이의제기까지 다수 포함되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볼 기회가 정말 드물 것이다.[* [[https://www.mma.go.kr/download/ebook/2018_yeartgyb.pdf|1-4-3. 중앙신체검사 현황 - 병류별(병역판정검사자)]]] 거기에 세간의 인식과 달리 반드시 중신검을 들려야 5,6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면제인원이 10,137명인데 이 중 2,681명만이 중신검에서 면제 판정을 받았으며 4명중 3명은 중신검을 가지 않고 지방병무청선에서 면제판정이 된다는 의미. 심지어 정신질환조차 병역면탈 가능성 때문에 무조건 중신검에 가야할거라 생각하지만 94[* 정신활성물질의 복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태장애], 99[* 불안장애, 강박장애, 신체형장애, 해리장애, 전환장애, 스트레스관련 장애 등], 100[* 섭식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비기질성 성기능장애 등], 101[* 기면병], 102-1[* 인격장애], 102-2[*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를 제외한 조현병, 양극성장애, 우울증, 망상증 같은 질병들은 증상이 명백하다면 지방 병무청에서 5급 판정이 가능하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때문에 5,6급을 받은 3,319명 중 156명만이 중신검에서 5급을 판정받았고 심지어 중신검에서 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0명이다.[* 정신과로 6급 판정을 받을 정도면 굳이 중신검까지 갈 필요가 없고 보통 장애인 등록을 한다.] 즉 5급을 판정받을 만한 정신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중신검으로 가는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지방 병무청에서 판정이 난다. 중앙신검소에서 정밀의뢰로 판정을 받는 사유의 비율은 내과가 21.4%, 정형외과가 15.2%, 신경과가 28.2%로 65% 정도를 차지하며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가 각각 5% 정도로 15%, 정신과가 9%, 신경외과, 일반외과, 흉부외과가 각각 3% 내외로 9%, 나머지는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치과가 2%정도를 차지한다. 외과와 비교하면 내과의 비율이 굉장히 큰데 아무래도 내과쪽이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 듯. 정밀의뢰 판정을 받은 직후에는 병역판정검사결과 통지서 대신 중앙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게 되고 날짜 예약을 잡고 중신검으로 가서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게 된다. 2018년 기준으로 중신검에서의 판정 비율은 1~3급이 10%, 4급이 20%, 5급이 57%, 6급이 3.8%, 7급이 9.6%였으며 여기에는 이의제기도 다수 포함되있어서 이의제기를 거치지 않은 정밀의뢰로 가게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4, 5급 둘중 하나에서 부여받게 된다. 다만 4급과 5급의 비율은 질환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큰데 4급과 5급 비율이 내과는 1:7, 신경외과가 1:5.6, 비뇨기과와 이비인후과가 1:4.6, 흉부외과와 일반외과가 약 1:3.5, 안과가 1:2, 그외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정신과가 1:1 정도이다. 즉 4급 이상 중 내과의 경우는 8명중 7명이 5급이지만 정신과는 2명중 1명만 5급이라 정밀의뢰 사유에 따라서는 중신검까지 가서도 4급 받을 준비도 해야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