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위탁검사 ===== 위탁검사는 검사도중 의료장비 부족 또는 위험이 수반되어 자체 검사가 곤란한 특정 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로 써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대신 검사를 받는 것이다. 대부분이 외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정신의학과]] 관련이다. 병무청에서 거주지와 가까운 지정병원과 날짜를 지정해주고 이후 해당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정밀의뢰와 달리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고 병원에서 나온 결과가 병무청에 도착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도착 후에는 병무청에서 급수를 정하고 전산상에 등록후 통지서를 등기를 이용해 거주지로 보낸다. 전산에 먼저 등록하기 때문에 등기가 오지 않아도 판정이 나온 즉시 병무청 홈페이지나 앱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