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현재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 처분 기준 == [[2021년]] 기준 신검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은 아래와 같다. 자세한 사항은 항상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jbgs/jbgs03/index.html|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include(틀:병역판정검사 분류)] * '''시행 기간 : [[2021년]] [[2월 17일]]~현재''' *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이 폐지되어서 무학력자여도 신체가 건강하면 군입대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 이에 따라 2021년은 대한민국 병역판정검사 사상 최초로 학력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신체 등급으로만 병역판정을 하는 해가 되었다. * 현역 자원 수급 원활화를 위하여 일부 병역판정기준 항목이 완화되었다.[[https://www.lawmaking.go.kr/mob/ogLmPp/61698|#]] 예외로 정신과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뉴스들이 어디는 강화라 하고 어디는 완화라 하고 '이제 웬만한 하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다 현역 끌려가게 바뀌었네. 그럼 빡세진 건데 이게 강화지, 완화야?' 하고 혼동할 여지가 있어 첨언을 하자면,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입장이라서 '수행할 수 있음'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완화'라 함은 대상을 늘리는 것이고 '강화'는 더 세밀하게 걸러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결론은 완화됨으로써 대부분의 질병과 심신장애로 보충역,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기가 어려워졌지만 정신건강의학과 부분은 반대로 쉬워졌다는 뜻.][*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국방부령이라서 개정할 때 병무청과 협의하고 결정권은 국방부에 있는데, 징병 적령에 달한 남성들 일부의 입장에서 확대해석하면 이 기관들이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완화했습니다."라고 알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4급 이하에 해당하는 질병, 심신장애의 종류가 많았고 그 범위도 넓었기에 상당수의 청년 여러분이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 많은 분들이 현역 복무를 하실 수 있도록 1~3급으로 판정되는 범위를 넓혀 드렸으니 앞으로는 군인이 되시기 쉬울 것입니다."'''라는 뜻과 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