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귀가 재검 ===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처분을 받고,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훈련병]]으로 입영한 뒤 받는 신체검사에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귀가자들이 부여받는 재검이다. 급성과 같은 단기간의 질병으로 확인이 된다면 사회에서 치료를 받고 후일 다시 입영일자를 통보받아 입영하게 되지만, 해당 질병이 '''[[보충역]]이 될 수도 있는 질병'''이였다면 얘기가 확 달라진다.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한 [[사회복무요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간염 걸려서 사회복무요원 간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일생동안 간염인지도 모르고 병원 한번 안 갔다가 훈련소까지 가서야 아는 케이스'''. 혹은 BMI 기준이 변경되기 전에 현역 판정을 받고, BMI 기준이 변경된 이후 훈련소에 입영했다가 바뀐 BMI 기준에 걸려 귀가된 사례. 대표적으로 [[4시(인물)|4시]]가 BMI로 인해 귀가했다.] 극히 드문 사례이지만 보충역이 전시근로역으로 탈출하기도 한다. 물론 이 경우는 부대 내 신검으로 판정되지는 않고, 관할지구의 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담당 군의관이 귀가 판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후 실제로 전시근로역 판정이 나오기까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과 과정이 소요되지만, 부대 내 신검으로 구원받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외에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 4급 판정자가 훈련소에서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귀가 판정을 받아 뒤늦게 [[정신과]] 검사를 하여 훈련을 면제받은 [[사회복무요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많은 케이스에서 이런 사례는 [[희망고문]]으로 그치는데, 이미 사회에서 치료를 받다가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간 사회에서 받은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되지 않아 훨씬 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처분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군대 문턱까지 갔다가 튕겨져 나온 사람은 '''그 시점까지 평생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경증'''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과에 따라 '''몇 주만에 완치가 되기도 한다.''' 병무청도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귀가 후 3개월 간은 경과를 지켜본다. 그리고 그 사이에 완치가 된다면 얄짤없이 다시 입영이다. 반대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완치되지 않았을 경우 한번 더 재검을 받으며, 그 이후에도 완치되지 않는다면 해당 급수가 확정. 그 이외는 입영이다.[* 대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이쪽은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환자가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를 받게 된다.] 근데 2017년 12월 12일 병무청에서 공고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입영신체검사의 과정에서 질병 및 심신장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름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한경우 귀가시켜 병역의무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관할병무청에서 재차 재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신장체중의 경우 가변성이 크고 군복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기존의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불필요한 귀가 및 재입영을 방지하도록 개정한다고 한다.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