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질병이 완치되어 재검을 원하는 경우 ==== 위의 경우와 정 반대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전시근로역|5급]][* [[병역면제|6급]]인 사람은 신청 자격이 없다. 병역기피가 아닌 이상 영원한 6급이다.]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질병을 치유하여, [[현역병]] 혹은 [[보충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재검이다. 3급이나 4급이어서 특정 병과에 지원이 불가능한 사람이 신체 등급을 올리기 위해 하는 것은 '신체등위 변경신청'이라고 따로 있다.[* 이전에는 4급도 신청 가능하였으나, 2021년 10월 14일부터 신체등급 4급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되면서 5급만 신청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 첫 신검에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한다면, 자진해서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병무청]]에서 상도 주고 인터뷰도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193636|이렇게 톱뉴스로 나오기도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298&aid=0000091599|심지어 수필까지 쓰게한다.]] 간혹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재검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장애인이 아닌 이상 모병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어차피 각 군에 입대한 후 신체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로 인해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잘 복무하고 있는 사례도 수없이 많고, 심지어는 [[장기복무]]에 선발되어 [[영관급 장교]]가 되거나 [[장성급 장교]]가 되는 사례도 있고 [[상사(계급)|상사]]/[[원사(계급)|원사]]급 [[부사관]]이 되는 사례도 있다. * 필요서류 * 병역처분 변경원서 - 병무청에 있음 * 완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병무용진단서]]와 일반 [[진단서]] 모두 가능하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병무청에 있음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아들 [[이동한]]이 면제 판정을 받았을 때 아들을 현역으로 보내기 위해 병무청에 [[http://v.media.daum.net/v/20170513050103171|탄원서를 냈으나]], 이것도 병역 비리라며 야단먹었다. 물론 통상적인 의미의 병역 비리만큼 지탄을 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칭찬받을 일도 아니다.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면제를 받은 인원을 억지로 군에 보내는 것은 개인에게나 군 전체에게나 결코 이로운 일이 아니다. 5급 [[전시근로역]]은 병역처분 변경원 제출시 [[현역]] 군복무와 [[사회복무요원]] 중 무엇을 원하는지 선택이 가능하고 신체검사 결과 또 5급이거나 오히려 6급이 나와 버리지만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받는다. 즉 현역을 고르고 1~4급이면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보충역을 고르고 1~4급이면 보충역으로 변경된다. 자진이행자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보충역을 골랐는데 1~3급이라고 현역이 되어 버리는 일은 결코 없다. 질병악화 사유와 마찬가지로 목적과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 즉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경우는 병역처분 변경이 되지 않고 그대로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이 유지된다. 이 때문에 병역감면을 원하면 질병악화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다시 내고 재신체검사를 또 받아야 한다. 상위 역종으로 바뀌어 입영했다가 입영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거나 귀가 조치되면 변경 전의 역종으로 돌아간다. 원래는 싫어도 무조건 하위 역종으로 도로 감면받아야 했지만 2020년 1월 7일부터는 스스로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하지 않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