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과거의 징병검사 == [youtube(51ReihKGTPs)] [youtube(SwKN-yayKkk)] [youtube(WmJED-A6usw)] [youtube(nc-feSfj6A4)] 1980년대의 징병검사 영상들. 당시 남성들 중 신체검사 대상자가 팬티만 입고 수검하였다. 1990년대까지는 지방병무청의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는 경우 외에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강당 같은 장소에서 수검하는 이동징병검사라는 형태의 징병 신체검사도 있었는데, 징병검사장에서 거리가 먼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징병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1970년대에는 당시 병역처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신체등위를 복명복창하기도 했는데, 당시의 징병검사규칙에서도 신체등급을 복명복창하는 규칙은 없었다. 게다가 과거의 징병검사는 수검 대상자가 [[팬티]]만 입고 검사를 받았다.[* 실제 징병검사규칙에도 팬티만 입고 수검받도록 되어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시 기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6조에 관련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관련규정 내용을 보면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팬티만을 착용하게 하되"라고 되어 있었지만 2008년에 관련규정이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반바지 등을 착용하게 하되"로 개정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반팔&반바지 등이 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입게 되는 검사복이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2926&ancYd=20060126&ancNo=00590&efYd=200602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2008년 이전 징병검사규칙의 관련내용을 보면 "반바지 등"이 아니라 "팬티만"이라고 되어있다.]] 1984년 이전에는 '팬티'도 아닌 '빤쯔'였다.] 사실 그 시절에는 국중고교 학생 신체검사에서도 팬티차림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으니, 그 당시 기준으로는 특이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2002년까지는 징병검사 과정에서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반바지만 착용한 채로 웃옷을 벗고 검사를 받았으나 당시 인권위의 권고로 인하여 2003년부터는 반팔티셔츠도 제공한다.[[http://blog.daum.net/mma9090/6302|#]] 2022년부터는 양말도 착용할 수 있게 되었다. [[http://www.kyeongin.com/main/photo_view.php?key=20230201000000178]] 현재와는 달리 당시에는 가슴둘레 (흉위)도 측정했다고 한다. 또한 신체등급 합산 판정제도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