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과거의 병역 처분 === 징병검사 제도 초창기에는 1급만 [[현역]]이었고 2~3급은 학력에 따라 [[현역]]인 경우도 있고 [[보충역]]인 경우도 있었다. 또 1977~1979년과 1992년, 1994년에도 대학 4급을 [[현역]]으로 분류했었고, 중졸 1~3급을 현역 판정하도록 한 부칙은 [[1995년]]부터 [[1996년]] 당시의 신검 규칙에서도 있었다.[* [[1994년]]에는 고졸 4급도 [[현역]]이었다고 한다. 대신 고졸 미만 중 고퇴는 1급만 [[현역]]. 중졸은 1급에서 4급까지 [[보충역]].] 다른 국가와는 별개로 고학력일수록 현역으로 복무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교육열로 인해 상승하게 된 대학 진학률 때문이다. 징병검사 이래 197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는 신체급수가 같아도 최종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이 달라질 수 있었다.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른 신검 기준 연혁은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B%B3%91%EC%97%AD_%EC%A0%9C%EB%8F%84|위키백과]]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