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1960년대 ===== ||<:><-8> [[1961년]] || ||<:> 학력 ||<:> 갑종 ||<:> 1을종 ||<:> 2을종 ||<:> 병종 ||<:> 정종 ||<:> 무종 || ||<:> 학력 무관 ||<:><-3> 합격(현역) ||<:> 국민역 ||<:> 면제 ||<:> 재검 || * 주요 적용자 - [[1941년]] 출생자 * 당해 이전에 병종 판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재검이 있었다. * 당해년도 6월 중후반에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자수기간을 부여해 당시 자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단속도 있었다. ||<:><-10> [[1962년]] || ||<:> 학력 ||<:> 갑종 ||<:> 1을종 ||<:> 2을종 ||<:> 3을종 ||<:> 4을종 ||<:> 5을종 ||<:> 병종 ||<:> 정종 ||<:> 무종 || ||<:> 학력 무관 ||<:><-6> 합격(현역/제1보충역/제2보충역) ||<:> 제2국민역 ||<:> 면제 ||<:> 재검 || * 주요 적용자 - [[1942년]] 출생자 * 이 당시에 신체등위 4~5을종이 한동안 존재하였다. * 당해 10월에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보충역이라는 역종이 부활하였는데, 1930년 이후 출생자 중 1950년대에 시행되던 병역법에 의해 현역판정을 받고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않은 제1보충역에 편입되어 보궐입영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중에서 1961년 현역편입자와 [[국토건설단]] 해당자는 제외되었다. 이는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576&ancYd=19621001&ancNo=01163&efYd=196210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1962년 10월 1일 개정 병역법]] 부칙 제6조에 의한 것이었다. ||<:><-8> [[1963년]]~[[1969년]] || ||<:> 학력 ||<:> 갑종 ||<:> 1을종 ||<:> 2을종 ||<:> 3을종 ||<:> 병종 ||<:> 정종 ||<:> 무종 || ||<:> 학력 무관 ||<:><-4> 합격(현역/제1보충역/제2보충역) ||<:> 제2국민역 ||<:> 면제 ||<:> 재검 || * 주요 적용자 - [[1943년]]~[[1949년]] 출생자 * 1963년부터 4~5을종 등급이 폐지되어 1962년 4~5을종 판정을 받은 자는 병종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었다. * 이 시기까지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1개월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정해진 복무연한까지 예비군처럼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1960년대 중후반 무렵부터 보충역 처분을 받았던 사람들이 최초로 [[방위병]]으로 소집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