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2000년대 ==== ||<:><-8> [[2004년]]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대학 - 중졸 ||<:><-3> 현역 ||<:> 보충역 ||<:><|2> 제2국민역 ||<:><|2> 면제 ||<:><|2> 재검 || ||<:> 중퇴 이하 ||<:><-4> 제2국민역 || * 주요 적용자 - [[1985년]] 출생자 ||<:><-8> [[2005년]]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대학 재학 이상 ||<:><-4> 현역 ||<:><|3> 제2국민역 ||<:><|3> 면제 ||<:><|3> 재검 || ||<:> 고졸~중졸 ||<:><-3> 현역 ||<:> 보충역 || ||<:> 중퇴 이하 ||<:><-4> 제2국민역 || * 주요 적용자 - [[1986년]] 출생자 * [[2005년]] 병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그 해부터 첫 신검을 받는 [[대학생]] 한정으로 '''4급도 [[현역]]으로 분류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당시 복무기간이 단축된데다가,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난 사람들은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저출산 경향]]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병력 자원도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에 의외로 병력 수급이 원활해지자 대학생 4급도 [[보충역]]으로 환원되었다. 그리고 이미 병역 처분을 받은 [[대학생]] 4급 전원을 전부 [[보충역]]으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307853|편입시켜주었다.]] 단, [[대학생]] 4급 중, '''이미 입대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그대로 현역생활을 하였다.'''[* 사실 4급 대학생 현역의 맹점은, 재수생인 경우 4급이 뜨면 고졸이니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재수생 중에서도 1986년생 대학생보다 공부를 잘하는 케이스가 있을텐데, 4년제나 2년제 대학생은 현역이고 재수생이 보충역인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는 것이다.] ||<:><-8> [[2006년]]부터 [[2011년]]까지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대학 - 중졸 ||<:><-3> 현역 ||<:> 보충역 ||<:><|2> 제2국민역 ||<:><|2> 면제 ||<:><|2> 재검 || ||<:> 중퇴 이하 ||<:><-4> 제2국민역 || * 주요 적용자 - [[1987년]]~[[1992년]] 출생자 * 2008년부터 '''[[탈북민]]'''[* [[대한민국]] [[헌법]] 제 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도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의 경우는 [[귀화]]가 아니라 뒤늦은 주민등록 혹은 국적회복의 개념에 더 가깝다.]과 '''[[귀화]]'''자도 '''희망자에 한하여''' 군복무가 가능하게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들 역시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충역]] 혹은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16454|대한민국 군복무 탈북민 1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