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최초 신검시 주의 사항 == * [[병무용진단서]]는 신검 직전에 전부 제출하면 해당되는 과의 담당 병역판정전담의들이 수합해서 처리한다. 병무청 공무원들이 '진단서 갖고 온 사람 제출하세요'라고 일제히 안내해 준다. 그 외의 물품들, 특히 휴대폰과 전자기기 등은 어차피 대부분 사용이 불가하다.[* 등급 판정 등을 공개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전 금속탐지기로 추적하기에 100% 적발된다. 괜한 오해 만들지 말고 사물함에 넣자. 그런데 이건 지방병무청 별로 상이하다. 예로 부산청과 경남청, 대구경북청은 휴대폰과 기타 전자기기 등의 소지와 사용이 가능하다.] * 검사복과 슬리퍼로 환복을 하고 검사의 대부분이 진행되는데 환복을 빨리 마치면 검사를 먼저 받을 수 있으므로 탈의가 용이한 복장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유리하다. * 질병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정밀진단 받고 진단서 떼와서 신검을 받는 것이 낫다.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초검에서 1급 처분된 사람이 요족으로 재검에서 4급으로 강등된 경우도 있다. 애초에 현역 처분될 사람이 [[평발]] 하나 때문에 4급 보충역 처분된 경우도 있고.[* 특히 평발은 X레이로 촬영하면 금세 사실이 드러나기에 진단서 제출 없이 병무청 검사만으로 4급이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 행군 등 오랫동안 걷고 훈련해야 하는 군생활에는 큰 악영향을 주지만, 서울·부산 등의 대도시권에 살 경우 극히 가까운 거리가 아닌 이상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므로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어쩌면 4급 판정 사유 중 그나마 제일 나은 케이스. 대도시에선 1km 이상 떨어진 장소는 무조건 [[버스]] 탄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물론 남들 다 충분히 다 걷는 거리를 자신은 교통비 들여가며 버스타고 가야 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심지어 최전방부대를 나온 사람이 재검으로 4급으로 하향된 경우도 있다. * 검사 받으러 가기 전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자. [[소변검사]]때 소변이 잘 안나오면 곤란해진다. 그리고 오전에 검사 받는다면 가급적 금식하는 것을 추천한다. 혈당 검사 때문. 당뇨병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밥을 먹고 혈당 검사를 했다가 혈당이 130대가 나와서 재검판정이 뜨는 바람에 시간을 날리는 경우도 있다.[* 해당 사례는 당뇨에 관한 상식이 전혀 내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란 말을 하지 않았고 이를 간과한 채 그대로 재검을 받아서 현역 판정이 나왔다. 그리고 신검 직전 식사하고 갔다고 해도 혈당이 140이 초과되면 당뇨 직전 단계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상은 아니다. 다만 신검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먹고 앞 순번으로 혈액검사를 했으면 식후 1시간 이내에 혈당을 측정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라면, 음료수, 초밥 등의 혈당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린 음식을 먹으면 정상인도 140-160 까지는 일시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200이 넘으면 밥을 먹었다고 해도 얄짤 없이 2형 당뇨로 4급이다. 물론 7급을 주고 재검을 받게 하지만 식후 혈당 200대는 진짜 폭식을 해서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다고 해도 어지간하면 당뇨라서 재검 받으면 99%는 군대를 안 간다.] * 병역판정검사에서 맨 처음에 하는 심리 테스트는 훗날 입대 시 참고 자료로 쓰인다. 그런데 이게 군대 가기 싫다는 감정에 의존하여 부정적으로 세부 항목을 작성하거나 해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원래 [[정신질환]]을 동반하지 않았더라도 자대에서 정신병자 취급하고 곧바로 [[관심병사]]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 검사를 받을 때에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 점을 야기시키며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항목을 작성하라고 거론하고 다닌다. 하지만 2014년에 [[윤일병 사건]]과 [[임병장 사건]]이라는 역대 최악의 영내 사건사고가 연속으로 발생된 이후 2015년 상반기부터는 정신질환 관련으로 병역판정검사(당시 징병검사)를 수검한 19세 청년 남성이 재검을 받는 경우가 증가해서 단순 참고 자료만으로 쓰이지 않는 추세다. * 한편 정신과 사유로 2차 검사실로 불려가게 되면 정상판정이 나오더라도 2차 검사실에 불려갔다는 그 사실만으로 육군 기술행정병 중 상당수의 특기에 지원 자체를 하지 못 하게 되고, 3급을 받을 경우 해군, 해병대, 공군 그리고 카투사, 어학병의 경우에는 최종 합격하더라도 정신과 3급이면 무조건 가입소 기간에 귀가 조치 당한다. * 심리검사 결과가 좋은 것이 현역 복무를 하는 데 더 유리하긴 하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비현역 판정을 받기 어려워 현역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면 심리검사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추천되곤 한다.[* 예를 들어 주요 꿀보직인 장군을 모시는 운전병이나, 카투사, 공군 같은 곳을 지원 못하고 몸 굴리는 곳으로 가게 된다] * 무분별한 병역판정으로 인해 환자의 병증이 심한데 3급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 대개 병역의무 피해자가 되기 마련인데 뒤늦게 판정 등급이 보충역으로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양측 자발성기흉, 2015년 국민신문고 민원 소이증 병역면제요구 등 검토 중이거나 임상 자료 제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처음에 면제였으나 이후 규정을 강화 한답시고 무리하게 현역 복무하여 피해자가 된 경우가 많으니 상관 관계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 병역판정검사 후기들을 보면 병무청 직원들이 불친절해서 기분나빴다는 이야기가 많다. 불친절한 태도는 기본에 반말이나 명령조로 일관했다는 증언들이 끊임없이 나온다. 그나마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개선된게 이정도. 나름 애국심을 갖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대한민국이 나라 지키는 군인들을 향한 대우 수준을 체감하고 군대 가기도 전에 현타를 느끼는 청년들이 많다. 당연하지만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은 (당시 생일 지났으면) 엄연한 성인이자 민원인이고 병무청 직원들은 단순한 공무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검사대상자들은 이제 갓 성인이 되는 탓에 그러한 부조리가 부당하다는 것을 모르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