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일본 (문단 편집) === 성병, 성기, 항문 검사 === 성병 유무 검사, 성기 검사, 항문 검사도 중요한 검사였으며, 이 검사의 특성상 검사를 받는 사람은 군의관에게 일체의 옷을 벗도록 지시받는다. 특히 성기와 항문은 좀 더 자세히 검사해 성병과 치질여부를 상세히 찾아냈다. 당시 일본에서는 [[https://ja.wikipedia.org/wiki/M%E6%A4%9C|M검]][* 산스크리트어로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마라(魔羅)"의 로마자 첫글자인 M에서 유래되었거나, 영어의 Membrum의 첫글자에서 유래되었다. 일본 제국에서는 병역판점검사 외에도 학교와 형무소에서 남성의 성기를 노출하는 검사까지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이라는 속어로 불렀다. 이 검사방법은 육군신체검사규칙 제23조에 자세히 나와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