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일본 (문단 편집) == 즉일귀향 == [[https://ja.wikipedia.org/wiki/%E5%8D%B3%E6%97%A5%E5%B8%B0%E9%83%B7|즉일귀향(卽日歸鄕)]]은 일본군 입영신체검사에서 신체상태의 문제를 포함해 병역 복무를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귀가조치를 하는 것을 부르던 말이다. 만 20세의 생일이 지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종 불합격자, 병종 이상의 합격 판정자라고 해도 입영신체검사에서 군의관이 군복무가 어렵다고 판정된 경우와 사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징병관 또는 입영부대의 상관이 이들에게 즉일귀향을 명령했는데 이때 이들은 군에서 제대로 취급되어 현역으로 복무할 필요가 없어졌다. 입영신체검사에서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진신고를 통해 간단한 검사를 통해 결정했는데, [[미시마 유키오]]처럼 단순 감기를 결핵으로 오진한 경우, 허위신고이거나 신체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인정되지 못하는 또는 안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시소집에 의한 입영 후의 입영신체검사에서도 불합격된 경우에도 즉일귀향이 되었는데 이때는 보충병역이나 국민병역 형태로 소집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근로보국대에서 근무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