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일본 (문단 편집) === 병역판정검사 거부자 처벌규정 === >'''兵役法 第七十六條''' >正當ノ事由ナク徵兵檢査ヲ受ケザル者ハ百圓以下ノ罰金ニ處ス >---- >'''병역법 제76조'''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1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의 처벌규정은 수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100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930년대 당시의 100엔은 2019년 기준으로, 20만엔 전후에 해당하는 액수다.[* 2020년 기준의 20만엔을 한화로 환산하면 200만원 전후의 액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