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영부조리 (문단 편집) == 해결 방안 == >사실 해결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부대장이 적발시 진급 플러스'''를 하고 해당 병사를 군사법원 회부가 아닌 '''민간법원'''으로 처리하면 된다. 바로 대만군이 이 방법을 사용해 병영부조리 비율을 극적으로 낮췄다.[* 처음에는 형사재판이 넘쳐서 진급적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지나고 안정화 될수록 '''짬밥에서 콩밥으로 메뉴를 바꾸기 싫은 인원들이 알아서 사리게''' 됨에 따라서, 차차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허위신고도 쉽지 않은게, 무고한 병사에게 빨간줄을 처버리면 전역후 소송도 가능하므로 부대장 입장에서 남발도 불가능하다. ] 물론 대한민국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이 박하다는걸 고려하자. 개인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은 '''[[가혹행위]]''' 문서로. 서두에 언급한 프래깅은 피해자의 원한이 쌓였을 때에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는 경우이다. 이것은 사회처럼 부당한 법익의 침해를 호소할 수 있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공정한 절차로 조치를 취할 권위를 가진 기관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사회적인 시선이 변화하여 사회 기준에서 부당한 법익의 침해가 있다 볼 정도의 가혹행위는 전역 후 고소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http://todayhumor.com/?humorbest_500009|링크1]]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381619&plink=OLDURL|링크2]] 위 보도는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휴유증을 남겼을 때에나 적용 가능한 한계를 보여준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간부들이나 선임병들이 전부 [[사이코패스]]나 분노조절장애에 걸린 자들도 아니고, 2010년대 현재 대한민국 국군에 복무하는 대부분의 병사는 심하게 맞거나, 인격을 짓밟는 수준의 극단적인 언어폭력[* 간부가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징계 조치를 취할 수준. 유감이지만 흔한 갈굼은 해당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 당장 간부들이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하는 갈굼을 허용해준다. 군기 유지라는 명목으로 말이다!]을 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것은 [[총체적 난국|행위가 이루어진 그 상황에서 개입하여야 할 군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병영부조리의 해결 방안은 이미 많은 의견개진이 이루어졌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08548|링크]] 간부의 폭력사건 은폐 경향, 사회에서의 면책, 군 내부의 불투명한 사법처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모두 사회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등의 제도 정비와 시민들의 의식 변화로 해결된 선례가 있다. 이러한 부분의 개선 방안이 이미 존재하는 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국방부의 태도는 저 해결방안들이 모두 군 내부 구조의 투명성과 직결된 문제이고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똥별]]들의 기득권 침해가 원인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참고가 가능한 해결 및 예방법이라면, 미군이 적극적으로 괴롭힘 방지를 위해 도입되고 있는 미군 병영부조리 정책(anti-bullying policy)을 참고해서 한국군에 적용하는 것도 고려될 수가 있다. 미군은 가해자가 발각되는 대로 가차없이 처벌한 건 물론, 가혹행위를 방조한 동료 병사도 가볍게나마 처벌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었는데, 징병제 군대라도 법적 처벌 앞에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조리를 아예 막지는 못해도 최소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주저하게 할 수는 있다. [[병영생활 행동강령]]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해당 강령의 사항들을 위반하는 범죄자를 목격한 장병들은 지휘관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결국, 이를 뿌리 뽑으려면 덮을게 아닌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한 상태.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부대 내부에 직접 신고 하는 것 외에도 국방부를 통한 직접 신고 또한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사안을 '''가장 안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군인권센터]]를 통한 도움 요청'''으로 알려져 있다. 행하는 입장에 처하는 상급자나 당하는 입장에 처하는 하급자나 '병영부조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정식 규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 내려오던 악습이라고 알고 있던 똥군기라 하더라도 규정에 의거해서만 군기를 잡다보면 결과적으로 진짜 '부조리'인 똥군기는 안 잡게 되고 하급자 역시 규정을 숙지하고 있다면 규정에 의거한 상급자의 행동을 부조리로 보고 따르지 않는다거나 소원수리를 적어냈다가 되려 간부에게 까이는 사태는 피할 수 있다. 병영 문화가 많이 개선된 요즘에는 오히려 아직까지 군기 잡기가 심한 편인 간부들, 특히 부사관들이 군기에 더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규정에 대한 억지해석으로 인한 부조리 문제가 존재하지만 적어도 알아둬서 부조리에 더 희생 당할 일은 없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방법들보다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의지가 중요하다. 병영부조리는 이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없애 버릴수도 있으나(군기교육대, 보직해임, 영창, 전출 등 다양한 징계방법으로) 일이 발생하면 진급과 고과인사에 반영될까 두려워 이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대대장 한 명만 바뀌었을 뿐인데 한 달 만에 새로 전입을 온 사관학교 출신 엘리트 대대장이 10여 명의 가해자들을 보직해임 시키고 영창에 보내는 등 적극적인 처벌과 병영부조리 방지 교육을 실시한 이후로 해당 대대에서 병영부조리는 사라졌다고 하였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급부대 보다는 '''동제대 타제대장'''한테 신고하는것. 동 계급의 '''경쟁자가 한명 줄어드므로 았싸라비야 를 외치며 당장 신나게 고발할 것이다.''' 어떤 [[자아비판|병사는 기묘한 아이]][[컨셉충|디어를 내어]]재밌게 해결한 사례도 있다. [[https://areapsa.com/humor/819664?page=|#]]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조현오]] 경찰청장 전후의 [[의무경찰]]인데, 조현오 청장 이전 의경의 내무생활은 말 그대로 [[노병가]] 그 자체였다. 그 악명 때문에 과거의 의무경찰은 경쟁률 낮은 독부대라 툭하면 경쟁률 미달이 나는 게 일상이었는데, 경찰청장이 나서서 가혹행위 발생부대 해체 및 해당 부대 지휘관 사법처리 등의 초강수를 둔 이후 현재의 의무경찰은 공무원 수준 버금갈 정도의 경쟁률 높은 꿀부대로 변모했다. 더구나 조현오 경찰청장은 엘리트 코스인 경찰대학 출신 청장이 아니라 [[5급 공채]] 출신[* 이건 [[행정고시]]와 [[사법고시]] 출신을 경찰관으로 임관시키는 제도로 '''임관계급이 [[경정(계급)|경정]]'''인 과정이다. 경찰임관계급 중 최고계급으로 군대로 따지자면 [[의학박사]]가 [[군의관]](임관은 [[대위]]로 하지만 마지막 1년을 [[소령]]으로 진급한 채로 복무한다.)으로 임관한 것과 동일하다.] 비경찰대 총장이다. 군인으로 치면 [[소위]]부터 시작한 게 아닌 [[중령]]부터 시작한 셈이니 시험치고 들어온 조현오 경찰청장은 초강력 엘리트인 셈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현오]] 문서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