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건실 (문단 편집) == 개요 ==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를 갖추어야 한다. || 넓은 의미로는 [[학교]]나 [[회사]] 그 밖의 각종 사업장 같은 곳에서, [[학생]]이나 [[근로자]]의 [[건강]],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곳을 말한다. 그러나 개중에서도 특히, 학교의 보건시설인 학교보건실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군대]]에서는 [[의무실]]이라고 부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