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건실 (문단 편집) == 상세 == 예전 명칭은 '양호실' 이었으나 1998년 12월 31일 공포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에 의해 명칭이 보건실로 바뀌었다.[* 20세기에 나온 만화를 보면 양호실이라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지금도 30대 이상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양호실이라고 한다.] 구 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교사에 보건위생 및 편의시설 중 하나로 양호실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따로 중복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학교 보건실은 교실 1개분으로 하고, 진료실, 처치실, 의무실과 휴게실로 나뉘는 것이 보통.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다쳤을 때[* 축구나 농구, 야구, 피구 등을 하다가 공에 맞아 다친 경우, 운동장 바닥에 다리가 긁힌 경우 등]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며, 꾀병부리고 수업을 빼먹거나[* 결과] 조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마지막 경계선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한다. 급작스런 사고나 큰 문제가 아니면 보통 [[병원]]에 가지 않고 이 보건실에서 처치한다. 보통 침대가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 복통과 두통, 감기 증상 등의 사유로 쉬러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건교사가 해당 학생이 일정 시간이 지나도 몸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퇴를 권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건교사는 처방을 내리지 않기에.. --[[나이롱|안 아픈 애들]]이 수업을 빼먹는 곳이라 [[카더라]]-- --수면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응급처치나 간단한 질병을 해결할 약품과, 지식이 있는 [[보건교사]]의 존재 때문에 거의 쉬는 시간마다 북적이는 곳이다. 남학교의 보건실과 여학교의 보건실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여학교 보건실의 [[https://www.instiz.net/pt/7202987|수요가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