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건의료인 (문단 편집) ==== 의료유사업자 ====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할 수 있으며(의료법 제81조 제1항),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같은 조 제2항 전문), 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즉, 의료유사업자는 옛 조선총독부령(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제한된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 사람이다. 현재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http://www.law.go.kr/법령/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이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자격시험 규정 자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의료유사업자의 인원 및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 [[유도정복술|접골사]] (2015년 '''10'''명) - 뼈가 부러지거나[골절]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患部)를 조정(調整)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施術行爲)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 [[침구사|침사]] (2019년 '''7'''명) - 환자의 경혈(經穴)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같은 조 제3항).[* 유명(?)인물로 뜸으로 유명(?)한 [[김남수#s-2|김남수]]가 있다. 구사가 아니라 침사이다.] * [[침구사|구사]] (2019년 '''2'''명) - 환자의 경혈에 구(뜸질)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같은 조 제4항). 의료유사업자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5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