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건의료인 (문단 편집) === 사회통념상의 고소득 전문직, 또는 국세법상의 전문직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 문서 참조. 은행에서는 다음의 직종에 한하여 전문직 대출을 제공한다. * 보건의료인 외: 판사, 검사, 변호사, 군법무관, 사법연수원생,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법무사, 행정사, 도선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항공기조종사(국적사 기장 기장 및 부기장), KTX 기장, 건축사, 수의사, 기술사 * 보건의료인: 약사[* 한약사 포함], 한의사, 치과의사, 의사[* 군의관, 공중보건의, 수련의 등 의사국가고시 합격자 포함. 많은 이들의 오해와 다르게 의대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하면 대부분의 의료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가 된다. 전문의는 원래 필수가 아닌 선택이나 너도 나도 전문의를 따기 때문에 필수처럼 보이는 것 뿐.] 및 개업 예정의로서 사업자등록일 전·후 3개월 내에 의료사업자로 등록(예정)한 의사 * [[의치한약수]] 본과생 : 전문직 대출은 아니나 소득이 없어도 본과 재학생[* 보통 본3 이후]이라면 1천만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 즉, 은행 기준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 보건의료인은 아니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재함]가 사회통념상 [[전문직]]에 해당한다. 공통점이 있다면 개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실제로 간호사가 개인 클리닉을 열 수 있는 미국에서는 아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 엄청난 전문직으로 대우받고 있으니 아마 간호사가 의료인임에도 사회 통념상 전문직 취급을 받지 못 하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일 것이라 추측된다. [[https://www.google.com/amp/www.fornurse.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13701|#]]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8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