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건의료인 (문단 편집) ==== 약사와 한약사 ====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약사법]] 제2조 제2호 전단).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같은 호 후단). 약사와 한약사의 배출인원은 다음과 같다. * [[약사]] (연간 1,900명) * [[한약사]] (연간 120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